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종부세 면제 및 소급적용(종부세 반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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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부동산 세제완화와 관련하여 고심하고 계신 줄 압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개념자체가 없으며, 6/1일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보유수와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에 양도세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종부세도 그러한 비과세 혜택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 기사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991
현재는 1주택이지만, 작년 6/1일 이후에 주택을 매도하여 억울하게 종부세를 납부한 사례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종부세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여 주시고, 또한 기존에 납부한 사람들은 소급적용하여 세금을 반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례를 찾아보시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돌려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기사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21210401940887
제발 선량한 국민들이 본 피해를 되돌려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