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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의 불공정계약건

조회 7 좋아요 0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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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통령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 주무관청인 농식품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 농업인으로서 은행에 대출이 있어 매달 이자부담을 줄여 주며 이자도 환매시 한꺼번에 지급해도 됩니다
라고하는 이유로 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제도를 이용한바 있습니다
농지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제곱미터당 60000원을 상한선으로 금융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문제점입니다
경영회생취지는 이자를 줄여준다는것인데 금리가 농협시중금리보다 높게 책정한 것과 임대료또한 이자를 환매사 받는데도
금융지원을 받은것에 불과 한데 마치 농지소유주인냥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상거래에도 위반되는것입니다 국가가 매입가를 강제하는 것말입니다
대출을 받은것인데  감정평가법률을 어기고 제곱미터당 60000원만 지급한것인데
임대료를 몇달 선납하기로 한것을 어겼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고 채권추심을 하니 도대체 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을 속이고 경영회생제도를 이용하는것이 아닌지요
만약 정상적으로 경영회생지원제도로 농업인에게 지원대출을 했다면 경영회생제도는 종료가 되는것이고
계약또한 해지 되었다면 형평성과 농지은행제도와 농지연금제도에 준하여 경영회생농지또한 해지시점에 감정평가법률에 따라 평가를 해서 금융지원금과 이자를 상계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어찌하여 경영회생제도만 감정평가이하로 농지를 매입또는 빼앗아가는지요
동일한농지를 농지연금은 연금이 종료되면 재평가를 거쳐 상계처리하고 농지은행사업도 감정평가로 매입을 하는데
도대체 왜 농일한농지임에도 감정평가법률을 무시하고 강제로 동의서를 받아 소유권을 가져가는지요
경영회생제도 농지도 진정 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주장할려면 동일하게 감정평가법률규정에 의하여 현감정매입가를 정하여야 마땅할것입니다
이런 불편부당한 계약과 지침을 국가에서 잘 검토하셔서 농업인의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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