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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임야 양도세 중과 완화

조회 8 좋아요 1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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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토의4분의3이 산지로 구성되어 여타 토지의 투기성과는 거리감이 있지만 소유자가 인접시군에 주민등록이 없으면 양도시에 부재지주로 적용하여 중과세를 징벌하고 있는데 20년이상 장기소유자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너무도 큰 불이익이 되어 중과세를 배제하고 초과누진세율 적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투기대상 토지라는것은  정해진 면적에 수요가 집중되어 일어나는데 읍면소재 임야가 투기대상 토지로 중과세가 적용된다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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