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팽성읍 읍면지역 조정대상지역해제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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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의 경우는 농촌 읍면 지역인데다, 평택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으로, 여기는 조정지역지정이전에도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던 평범한 농촌마을이었습니다 . 그런데,일부 고덕과 지제역 집값상승을 이유로 빈대몇마리에 불과한 투기꾼들 잡겠다고 초가삼칸 다태우는 식으로 애꿎은 농촌 마을인 팽성읍 안정리와 같은 읍면지역까지 전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로 팽성읍 안정리는 그야말로 대츌규제로 인한 매수 실종으로 집값은 폭락하고,갑작스런 조정대상지역선정으로 인해,2020.6.17 조정대상지역 지정 훨씬전부터 오랜기간 임대를 주고 있던 읍면 지역 다주택 임대인들까지 조정대상 2(3)주택자로 소급적용허여,종부세 폭탄을 맞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는 물론, 팽성읍과 같은 해당 읍면지역 소유주들이 지속적으로 농촌인 팽성읍과 같은 읍면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조정대상지역에서 헤제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조정대상 신규지정,또는 해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해제요청은 계속 묵살되었습니다.
이에 팽성읍 안정리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기는 침체되고,팽성읍 안정리의 다주택 임대인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대출규제로 인한 매수 수요가 없어 집을 팔수가 없어, 집값 폭락및 종부세라는 이중고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는 이후 처음 열리는 올 6월 주거정책심의회 위원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내릴수 있는 부동산 전문인들로 인사를 하여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와 같은 농촌읍면 마을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심사를 통해,하루빨리 조정대상지역에서해제 시켜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