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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대체주택 ltv

조회 11 좋아요 2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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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의 공약중 대출비율 ltv70%(다주택자 40%)에 대하여,



재건축이주로 공사기간중 대체주택에 입주하려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가 재건축사업 이주기간동안 주거안정을 위해 법에서 정한 대체주택 입주희망자입니다.

그런데, 위 재건축입주권을 주택수에 산입하여  다주택자로 분류되니 대출이 ltv40으로되어  재건축이주비만으로는 입주할 수 없게됩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이주하게되는 세대에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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