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코로나 확진기간 어쩔수 없이 양압기 사용을 중단했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용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니 6개월동안 벌칙금으로 개인부담금 매달 50,000원을 더 내던가 양압기를 반납하라는

조회 8 좋아요 1 2022-04-13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관련 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를 한후 2021.4월부터 양압기를 대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00,000원을 지불하고 꾸준히 탈없이 사용하면서 매월 양압기의 사용료를 개인 부담액으로 17,8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 명절 연휴 코로나에 확진되어 자가 격리되면서 양압기를 20여 일 정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정된 사용 시간을 약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연락이 오더군요. 약정 시간을 채우지 못하였기에 6개원간 개인 부담액을 추가로 부담(월50,000)하거나 양압기를 반납하고 6개월후 다시 검사하고 다시 책정해서 처음 사용하는 것처럼 절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전염병(범유행)의 재난 상황입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양압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시간을 채우지 못 한걸 가지고 개인부담을 추가부담시키거나 반납을 하라는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듯이 개선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