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도 악용하는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 폐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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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상엽씨 살인 용의자로 지목받은 이은해과 내연남은 검찰이 아니었으면 세상이 알려지지 못했을 일입니다. 검수완박의 완벽한 부작용을 증명할 이 사건에서 경악한 것은 이은해와 내연남이 자신들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네티즌 100여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과연 필요한 법입니까?
명예훼손의 판단근거가 실체적 증거가 아닌 인간의 주관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악한이를 보호하고 선한이를 범죄자로 만드는 이러한 악법이 언제까지 대한민국에 현존해야 하는 것입니까? 유엔에서도 두 차례나 폐지권고한 명예훼손죄는 폐지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