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대대적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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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당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신고에 대한 사항 등만 안내를 받았습니다.
유지해 오던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과태료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 갱신 등 3개월 내 신고의무인데 이를 하루라도 위반하면
과태료가 500만원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말그대로 자동연장인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모르는 임대인이 허다합니다.
대부분 작은 원룸하나 보즈금 몇백에 월세 몇십정도 받는데 미인지하거나 깜박 잊은 실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너무나 부당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범위가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연히 위반은 하면 안되지요 하지만 순간 실수나 무지로 인한 과태료 금액이 너무 커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에 대해 잘 알면 좋지만 계속하며 기준이 변경되고 모두 숙지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신고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문의해도 법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한다고 합니다.
어느 임대인은 임대업과 관련된 법을 모두 알고 있을까요?
법을 어기고 싶은 주택임대사업등록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등록조차 안했겠지요 대부분 무지에서 오는 위반사항들이 많습니다.
2020년경 미신고 등 일부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주었습니다.
새정부가 시작되면 자진신고기간을 주셔서 선량한 임대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업과 관련된 법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제안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정 좋습니다. 저도 임대인인 동시에 임차인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막무가내인 임차인들로 고통을 받은 임대인도 많습니다.
연락두절, 문도 안열어주고 배째라 하는 임차인도 정말 많습니다.
부디 새정부에서 성공적인 임대정책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