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국립 한국교통대 총장과 교수들이 반대하는 국립대 부설 “숲놀이키움학교” 를 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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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국립대 부지가 우리 땅이라는 것인데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을 대상으로 찬반을 한 것은 자체가 분명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과 같은 국제 조약과 특별법>을 위반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교통대의 주인은 교수도 학생도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것입니다.
이제껏 장애인 교육에 대한 오랜 차별과 혐오에도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대하여 공무원 신분의 국립대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찬반 투표를 하고 비장애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없는 편견과 공포를 퍼뜨린 것은 이번 교통대의 사례가 처음입니다.
제가 국립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국가의 지원을 통해 다시 그 재능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교통대 학생으로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서 제가 받은 혜택을 더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과 나누고자 항상 노력합니다. 그것이 국립대를 다니는 학생의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인 우리 대학도 대학 교정안에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장애인 학생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장애인 학생의 부모님들이 다시는 무릎을 꿇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국립대에 장애인 학생들을 위하여 특성화를 살린 유연한 통합적 환경을 가진 학교를 공주대, 교원대, 부산대가 설랍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가족과 친지, 이웃 중에 장애인이 있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교통대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특수학교를 짓지 않겠다는 뉴스가 나온 것을 보고 공무원으로서 한치 부끄럼조차 못 느끼는 지성의 마비와 공감 능력의 상실에 실망하였습니다.
국립대에 유휴부지가 있는데도 안 짓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전형적인 차별이자 혐오입니다. 대학생들이 쓰는 곳이라 학생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교수님들의 핑계도 교통대 학생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유휴부지만 제공하면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는데도 왜 반대를 하시는지 총장님께 공개 편지로 질문을 하였지만 대답이 없으십니다. 이제 국립대학의 책무가 무엇인지 당선인에게 묻습니다.
국가가 자율성을 보장한 국립대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국립대 설립 취지와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체제의 문제가 아닌지 국립대 학생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장애인 학생 부모님들이 다시는 눈물로 호소하지 않도록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감독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