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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징벌적 취득세를 완화 해 주세요

조회 8 좋아요 0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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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임대한 주택에 살아도 과태료 팔아도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임대사업 한 것도 아닙니다.
임대사업 등록한 영세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 할 집을 사려면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상의 거리상 이사를 하려고 해도 자가를 구입 할수 없다는 얘기 입니다.
저렴하게 임대를 주고 임대차 법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징벌적 취득세를 완화 해주세요
현행 취득세법상 임대사업자에게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 입니다.
선량하고 영세한 임대사압자도 자가에서 살수 있도록 취득세를 완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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