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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법 개정 촉구

조회 31 좋아요 1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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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0세의 남자로 빌딩에서 전기부분 관리하던중  3/31부로 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한 전기 기능사자격자 와 기계설비 무자격자 도 같은 날 해고통보를 받아 ㅡ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로 1달여 지난 요즘 미화 일자리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과 기계설비관련법이 강화되어 산업기사 에 경력자로 제도가 상향되어 교체해야 한다는ㅈ내용으로 산업자원부에 전화해도 답이없는 원론적 얘기만 하고
그 어려운 산업기사 등 취득하기에는 ㅡ 많이 답답하고 인생 잘못 살았구나
하는 한숨만 듭니다

법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이나 청,장년층이 함께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빌딩이나 아파트 등에 기능사 혹은 무자격으로 경력많은 사람이 장년층에 상당히 많은데 ㅡ 이제 길바닥으로 그냥 법시행하면 계속 구조종정 될텐데
산자부는 이런것을 예상한것인지 ?
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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