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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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시 처벌과 영업정지 등 고자세 -
목적은 좋치만 지나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혹은 폐업 - 장년층의 (기능사/무자격경력자 등 다수) 고용해고 - 안전관리대행업체에 필요한 고가장비 2천만원 구입등은
전기안전관리(위탁/대행) 운영중인 데 반해 이중규제가 아닌지
또한 전기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등 경력자의 경우 고연봉자를 그렇게 쉬게 구인할수 잇는지 (수요공급 불원칙 - 해당자가 많치 않음)
4개월동안 겨우 2명 채용함
관련단체및 협회등도 상당히 지나친 규정등으로 반대중인점ㄱ 과 그나마 근무하던 자격자 마져 대기업으로 이동및 쏠림현상 으로 독과형태 수수방관 ?
신생기업은 고연봉기술자 와 장비비등으로 (년 4.5억원이상 비용 소요) 진입장벽 봉쇄 --
꼭 필요하다면 단계별시행 과 사후관리 등 - 전체적인 제도 수정 요구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