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명분으로 행하여지는 강제 토지수용을 반대합니다.
본문
동북선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이라 하여 땅을 빼앗기는 사람은 알 권리도 없는 것인가요 ?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떤부분에서 수용이 되어야 하는것을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의견을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 등기우편으로 금액 얼마를 책정하여 통보하시나요 ?
공익사업 명분으로 이것은 강탈과 같은 행위를 하는것이 아닌가요 ?
공익사업이라 모든것을 강제로 해 도 된다는 식의 행정처리는 누군가에게는 혜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되돌릴수 없는 피해인 것입니다.
" 공익사업 명분을 앞세워 시행되어 지는 동북선(상계역) 토지수용 환기구설치
건에 대하여 취소나 위치변경(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처리를 해주십시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방적인 강제토지수용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