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인가 조건을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지역주택조합의 절차 중
<사업계획 승인> 인가 절차가 있습니다.
이 승인 인가 절차는 토지와 주택 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하여야만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소유권의 95% 확보를 해야만 인가해준다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쉽게 말해 알박기 또는 부르는게 돈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사업계획 승인 인가 조건의 95%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85% 또는 90%로 낮춰줄것을 요청드립니다.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주택을 통해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을려고 해도 이 승인 조건으로 인해
아파트 공급 기간이 무기한 늘어나고, 또 기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제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인가 조건을 완화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