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n : 정무사법행정위원회]행정사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서
본문
국민 편가르기, 무너져버린 법치 질서와 상식으로부터의 회복을 통해 쓰러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많은 인수위 관계자분들께서 여러 모로 굉장히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세법학1부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하였는데 반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 상당수가 세법학1부 과목을 면제받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아직까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수위 관계자분들 역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전문자격사 시장에 대한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무너진 공정과 정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을 해 보게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예전처럼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특정 자격사 관련, 퇴직 공무원들만을 특별히 우대할 필요가 있는 나라가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위헌적인 내용의 행정사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그 제도에 관한 것으로 행정사 제도 역시 이러한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자격증남발로 인해 그 가치는 점점 빛을 바래가고 있으며, 소수 종별 행정사들은 대다수인 일반행정사들의 횡포와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부디 잘못된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아 주신 다음 빠른 시일 내에 특정 종별 행정사에게만 치우침 없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1. 취지
자격 취득 관련, 현행 시험제도(6/7 동일)에 비추어, 3종의 행정사 중 일반행정사에게만 극히 편중된 현행 행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61호, 2021.8.31., 타법개정]은 헌법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령인 만큼, 필요하다면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 조율 후, 합리적인 공통의 고유업역(종별불문의 행정사 공통업역) 및 종별 행정사 고유업역을 재설정, 일부개정(특히 시행령 제3조)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서만이 비로소 3종의 행정사가 동일한 제도권 내에서 공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번역행정사’라는 명칭보다는 ‘외사[外事]행정사’ 정도로 바꿔 시행된다면 나머지 종별 행정사[일반+해사]와의 이질화 극복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자’로서 근래에는 “행정(법률) 전문가”를 표방하는 자격사 집단에 법령소양 관련 검정을 마쳤음에도 일개 “번역사”로 대우받는 이들이 굳이 끼여 홀대를 받을 이유가 없거니와, 그 자격검정요건으로 이미 검증받은 각종 법령과목(1,2차 총 7개의 법령과목 중 6과목으로 종별 행정사간 난이도 차등은 없음. 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2차 시험에서 행정사실무법 또는 해사실무법 한 과목에 대한 시험일정이 빠지긴 하나, 이는 공인어학시험 대체에 따른 결과로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한 난이도 조정이나 배려 등의 의도가 결코 아님)을 별도의 추가적인 행정사 자격(일반 또는 해사) 취득 없이 활용할 수 있다면, 차별받고 있는 소수 행정사 구제는 물론, 무려 41만명 이상의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인설립 후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회원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대한행정사회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충분한 교육을 통한 행정사 자질향상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야말로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컨데,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3종의 행정사는 각자 다른 자격사일 뿐이므로 동일 법령 및 제도하에 공존할 이유 또는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2. 배경(행정사 제도 내 3종의 행정사 자격의 혼재)
가. 행정사 자격자 현황
특히, 일반행정사의 경우, 대부분이 100% 시험 면제 자격 취득자들로 총 자격자 수가 41만명을 이미 상회하였습니다. 일반행정사 개업자는 약 1만여명에 불과하니, 나머지 약 40만명 정도의 자격자들은 소위 장롱면허자들로 별도의 아무런 노력 없이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행정사 제도 발전보다는 오히려 행정사 자격 가치 하락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2021년 9회 행정사 합격자의 경우에도 1만5천여명이 1,2차 시험 전부면제자들, 즉 경력직 출신이었으며, 교육직, 군인 또는 경찰 출신 등 따지고 보면 행정사 업무와의 직무 관련성이 높지 않음에도 한 때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행정사 자격증을 공짜로 취득하는 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본인은 “더 이상의 1,2차 전체 행정사시험 면제합격자 양산 금지 및 경력직의 경우, 2차 시험을 반드시 거칠 것”을 그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본인 또는 협회 명의로 수 차례 청원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사 통계자료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2&nttId=91088
나. 3종의 행정사 규율에 있어서의 위헌성
현행 행정사 제도 내에서는 ‘일반’, ‘해사[海事]’, 그리고 ‘외국어번역’의 총 3종의 행정사 자격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자 다른 업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의 법률 또는 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사 규율에 있어 하나의 자격사를 둘 이상의 업역 또는 자격사항으로 나누어 규율하는 입법례는 행정사 외에는 전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대다수인 일반행정사들을 위주로 규제하고 있는 행정사법령으로 소수의 종별 행정사도 함께 규제한다는 것은 종별 평등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위헌적일 수 밖에는 없고, 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단일 자격으로는 ‘공인번역사’역할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대다수인 일반행정사와 동일한 법령과 제도로 규율받고 동일한 입회비와 연회비 등의 납부의무를 지며, 소수 행정사 자격 회원의 권익향상에는 관심도 없는 일반행정사 위주의 단일 행정사협회(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소수의 행정사 회원들을 이용만 하고 학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양검정과정 : 행정사 (동일한 기준의 공통 법령과목, “6/7, 총 7개의 법령과목 중 6개 과목 동일”)
*고유업역 : 번역사
*결과
-일반 또는 해사 행정사와 동일한 규제
-동일한 등록면허세 : 종별 27,000원/年
-타 행정사 대비 대폭 저렴한 서비스 수수료
-별도의 사업자 등록
-신용대출 제외
-사무소 운영 : 1개만 可 / 개인 (행안부 유권해석)
-타 행정사와 동일한 업종 코드 : 74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소위 “전문자격사”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사업 배제됨 ↔ 479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등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가능하였음.
-존재감 無 : 전체 행정사 자격자 중 0.2% (2020.12.31. 기준)
-타 종별 행정사와 동일한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의무
-무자격 번역(회)사들과 경쟁. 심지어 출입국 민원대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무자격의 일반행정사들이 대놓고 외국어번역행정사 고유업역을 침해하고 있음.
-대부분의 기관들의 고시 또는 내부 지침에는 “번역공증” 또는 “번역자확인서”로 안내 → 해당 지침 또는 내규 등을 이유로 행정사법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수리거부 사례 발생
다. 종별 행정사간의 고유업역 설정의 위헌성
한편, 이 3종의 행정사간의 고유업역 관련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법[법률 제17394호, 2021.6.9., 일부개정]제2조에서의 행정사 고유업역 중 대부분의 업역은 ‘일반행정사’에게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사 자격취득 시험에 있어 ‘국적법’이나 ‘출입국관리법’등 관련 법령과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출입국 민원업무 대행업은 3종의 행정사 중 오직 일반행정사에게만 허여되어 있으며, 그 업무특성상 외국인을 많이 상대함에도 외국어능력에 대한 어떠한 자격검정도 거치지 않습니다. 현행 자격검정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출입국 민원업무 대행업은 오히려 외국어번역행정사에게 부합하는 업역임이 일반 국민의 상식 또는 법감정일 것입니다. 또한, 이는 현행 행정사 자격검정제도(공통 법령과목 6/7)와 행정사법령에 따른 종별 행정사의 고유업역에 비추어 보자면,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법
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 12. 2., 2020. 6. 9.>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20. 6. 9.>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5. 18.>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5. 5. 18.>
[제목개정 2020. 6. 9.]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8.>
1. 일반행정사: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3.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라. 종별 행정사간 고유업역 현황
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단일 자격 기준), 그 자격취득에 있어 민법과 행정법 등 각종 법령과목에 대한 소양검증(6/7)에도 불구, 3종의 행정사 자격 중에서 유일하게 공인중개사에게도 있는 일부 대리권조차 하나 없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제출 등으로 업무로 하는” ‘행정사’로서의 외양은 아무것도 없는 관계로 현실적으로는 ‘번역사’일 뿐, 일반 또는 해사행정사들 틈바구니에 끼어 개밥의 도토리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실재 다수의 일반(또는 해사)행정사들(특히, 출입국 민원업무를 위주로 하는)은 아무렇지 않게 광고 등으로 “번역공증”등을 내세움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법무부 양식의 “번역자 확인서”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무자격 번역(회)사를 통하는 방법으로 전국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기소 등의 법무부 산하기관들에 염가로 제출함으로써 외국어번역행정사 고유업역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해사행정사(대부분 경력직)의 경우, 일반행정사 자격을 대부분 함께 가지고 있어 그렇지 않은 외국어번역행정사들과는 그 입장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마. 종별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에 있어서의 위헌성
‘일반’을 제외한 ‘해사’와 ‘외국어번역’의 경우, 그 합격자 수가 너무나도 적어 행정사법령에 따른 교육시장조차도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행정사법 제7조)’에서 결정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해사행정사의 경우, 매년 시험 합격자 수가 3명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인해 행정사실무교육의 경우, ‘일반’은 매월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해사 행정사와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지금까지도 1년에 1회 교육 실시가 고작으로 새내기 행정사는 교육받을 기회조차 다분히 제한적입니다. 즉, 개정행정사법에 따른 대한행정사회로 통합되었음에도 해사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이러한 교육시장의 불모지화로 인해 스스로 발전할 기회조차 아직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경력직 출신이라 하더라도 100% 시험면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자가 3종의 행정사 자격자 중 본인의 자격증에 가장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며, 3종의 행정사 중 가장 높은 개업율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합동,법인 포함) 외국어번역 해사 합계
자격자 수 406,699명 772명 6,366명 413,837명
개업자 수 9,536명 240명 53명 9,829명
개업율 2.3% 31.1% 0.8% 2.4%
※행정안전부 행정사 통계자료 기준(2021.12.31.)
바. 자격취득(시험)제도의 비합리성
현행 행정사 자격취득제도를 말씀 드리자면 한 해에 오직 하나의 종별 행정사 자격만 취득 가능하며, 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오직 하나의 언어자격만 취득 가능합니다.
즉, 행정사 2차 시험에서 외국어시험은 공인어학시험인 관계로 일반 또는 해사와 같이 동일한 시험 스케줄로 편성할 수가 없음에도 한 해에 오직 하나의 종별 또는 언어자격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으며,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하나의 행정사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가 또 다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2차시험 4과목 중 신규 선택과목(1과목) 외에도 이미 합격한 3과목 모두를 다시 준비해서 합격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간의 과장으로 말씀 드리자면, 이미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에 대하여 또 다시 사법시험을 준비, 합격해야 한다고 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사. 일반 행정사 선택시험과목(2차)인 ‘행정사실무법’ 구성에 있어서의 허구성
3종의 행정사 자격 중 일반행정사 2차 선택과목인 ‘행정사실무법’은 “행정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 그리고 “행정사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만 실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심판법 : 아직 행정사는 대리권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행정사들의 숙원사업인 행정심판 대리권 획득을 위한 사전포석작업, 즉, 명분쌓기로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참고) 행정심판법 제18조
*비송사건절차법 : 소송능력자는 누구나 대리가 가능하며, 변호사가 아닌 자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는 금지됩니다. 즉, 행정사는 비송사건에 있어 아직 대리권이 전혀 없는 만큼, 행정심판처럼 대리권 획득을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행정사법 : 개업 해사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행정사법을 몰라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자격사 규제법률이 시험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무엇보다 상기의 법령들 외에 수십가지의 법령과목들(6/7)에 대한 자격검정과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따지고 보자면 3종의 행정사 소양검정에 있어 1,2차 공통과목(6/7)이 요체이며 사실 전부라는 것으로, 일반행정사 선택과목인 행정사실무법은 사족에 불과하여 사실상 변별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법령에 따른 행정사 고유업역 중 대부분의 업역을 일반행정사만에게만 할애한다는 것은 종별 평등에 반하는 것이며, 소수 자격 행정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번역’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민법, 각종 행정법령 등의 과목검정을 무려 6과목에 걸쳐 자격검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며, 해당 자격검정 및 자격 취득 후, 국문의 내용증명, 녹취록, 진정서 작성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한 장 발행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에게도 있는 일부 대리권 하나 없이 오직 번역 및 제출대행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도무지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상적이고도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보자면, 일반행정사 자격에만 허여된 드넓은 업역(출입국 민원업무, 토지보상, 비영리 법인설립, 자동차 등록, 소청심사, 각종 인허가 등) 에 상응하는 선택과목 구성에 있어 “국적법”, “출입국관리법”은 물론, “토지보상법”, “자동차등록법” 등의 수많은 행정관련 법령을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는 일반 행정사의 선택과목 구성 및 자격 부여에 있어서 '출입국민원대행', '소청심사', '자동차등록', '비영리법인설립', '토지보상', '인허가', '사실조사' 등으로 세분화하여 자격검정을 통해 해당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며, 아무런 자격검정 없이 일반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활동 중인 자들에게는 수시로 그 소양을 검정하여 세분화된 자격검정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종별 행정사 간 형평성은 물론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3. 결론
이러한 위헌적인 내용의 행정사법 시행령의 입안, 공포 및 시행 등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재량권 행사는
첫째, 비례의 원칙 위반입니다.
둘째,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재량권 남용입니다.
셋째, 이러한 위헌성과 그 부당함에 대하여 그간 수십차례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청원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 및 시정행위는 전혀 없었던 만큼, 이는 주무기관으로서 책임 방기이며 소극행정에 해당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늘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정, 법치와 상식”을 기대합니다.
민생 등의 보다 중요한 안건들이 많아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이처럼 잘못된 행정사 제도의 정비 관련하여서도 부디 살펴보아 주셔서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갈라치기로 더 이상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특정 종별 행정사들만에 치우침 없이 3종의 행정사가 조화롭게 어울려 행정사법 제1조에 따라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관심 가지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및 첨부 자료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 자료 ☞ 개정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령 관련, 그 의견수렴에 있어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에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의견으로 전혀 반영된 바 없습니다.
일반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검정 관련 ☞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1
[2021년 제9회]행정사 2차시험 문제수준 확인(도대체 민법 및 행정법 사례 문제 등이 번역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 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gSite=L&gId=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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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행정사법시행령개정령관련-2020.11.10.pdf (145.4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3 16: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