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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요청

조회 614 좋아요 124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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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요지

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과 관련하여 수인이 다가구주택 등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추가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원활한 재개발을 위해 현행과 다르게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부여하고 기존 주택 지분에 따라 각각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법제76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에 신설한다.


ㅁ (예시) 수인이 종전 주택을 소유하고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지급받은 경우

 ㅇ 현행

  1. 남매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50%씩 보유하고 재개발 되어 2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2. 1개의 입주권 부여하여 해당 입주권을 남매가 각각 50%씩 보유
  3. 준공된 2주택에 대해 각각 50%씩 보유
  4. 50%를 남매가 서로에게 양도하여 추가적인 취득세, 양도세 발생 및 추가적인 종부세 발생

 ㅇ 개선

  2주택을 공급 등의 경우 입주권 역시 2개 등을 지급하고 소유자가 각각 소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신설하여 추가적인 세금 방지 및 비효율 개선


Ⅱ. 도시정비법 시행령 신설

ㅁ (시행령 신설)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부여하며 종전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한 경우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각 1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인 경우 종전 주택 지분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부여하되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부여받지 않도록 한다.

Ⅲ. 상세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윤석열 당선인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한 빌라에서 살며 매일 재개발이 언제되는지 부푼 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재개발 조합원으로 몇년간 겪은 재개발 지역의 문제를 말씀드려 앞으로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시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빌라 한 호실을 가진 조합원과 ②단독, 다가구, 상가건물, 빌라건물(빌라 호실 여러개)같이 큰 건물을 보유한 조합원입니다. 재개발 조합에는 여러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초기에 추진될 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큰 건물을 가진 분들은 재개발을 반대하였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된다고해도 이분들께는 큰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에서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노후된 빌라의 경우에는 재개발이 필수적이며 재개발이 아니고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님 정부 시절 큰 건물을 보유한 조합원에게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큰 건물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시기에 자식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이미 상속을 받아 자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 두명이 가지고 있는 경우 집을 나눠서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큰 건물을 가진 조합원분들이 찬성할까요? 저희 지역은 아직도 이분들께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관련 제도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매가 부모로부터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아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었고 이 다가구주택이 재개발되어 A아파트와 B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A아파트를 갖기로 딸은 B아파트를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이후 남매는 A아파트, B아파트 각각 한채씩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A아파트 50%씩, B아파트를 50%씩 보유하게 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하나만 지급받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남매가 50%씩 소유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억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처럼 세금이 중과세되는 시기에는 큰 건물을 가진 분들의 건물이 오히려 인기가 없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반대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희 재개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소송으로 이어져 안그래도 오래걸리는 재개발을 더욱 오래끌게 됩니다.
저도 추진위원으로 열심히 이분들을 설득하지만 현실적으로 큰 건물을 가진 분들에게는 재개발의 이점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재개발 예정지역에서는 이런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해 신축빌라를 지어 재개발의 사업성을 더욱 낮추고 투기세력을 부추기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10년 가까이 재개발을 꿈꾸며 좋은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말고도 나중에 한 아파트에서 살게될 저의 이웃도 부푼 꿈을 안고 재개발을 함께 진행했으면 합니다. 부디 이런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관련 제도와 정비를 추가적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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