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6천여 소상공인 개인보험대리점의 코로나 피해복구 지원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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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세한 규모의 1인 사업자인 2만6천여개 대다수의 개인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고로도 적용받지 못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복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ㅇ 보험설계사와 동일하게 2만6천여개의 개인보험대리점도 코로나19로 인해 생계활동 제약 및 소득감소 피해를 겪고 있음
- 노무제공형태는 특고(보험설계사)와 유사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험대리점(사업자등록)이라는 사유로 인해 특고로 인정받지 못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함
ㅇ 더욱이 개인보험대리점은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되나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도 금융·보험업종 제외라는 사유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요청사항
(1)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인 개인보험대리점의 피해회복 지원요청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추가 적용 요청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개인보험대리점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원
(2) 추가 계획 중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개인보험대리점 지원 적용
(3) (보호사각지대 해소) 중소벤처기업부 등 방역지원 관련 부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 시 개인보험대리점이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배려 요청드립니다.
윤석열정권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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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_개인보험대리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적용 건의대통령직인수위제출.hwp (990.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3 17:3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