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제 및 탁상행정 의 전기안전관리법 폐지
본문
ㅡ 시설관리업을 하는자도 동일한 잣대로 자본금+ 기술자 10인+ 장비구입 등의 법을 제장시행하는 부분에 있어 관련협회 와 중소기업들은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입장 임
1.기술자의 수요공급 부터 제대로 판단하기 바람
2.이중 의 규제및 처벌규정 등 과 목적 필요시 단계별 시행이 시장혼란 방지
3.중장년층 기능직의 일자리문제 (고용해지 등)
4.청년층의 자격취득 과 경력기간등 고려 (2년~4년 경력인증자)
5.기존 중소기업 자격 갖추려는데 반해 터무니없는 자격자의 급여 대폭상향 발생과 뒷거래 등등 문제
6.안전관리업체가 운영중인데 비싼 장비를 2천만원 이상 구입해야하는지 ? (기존 시설관리및 전기예방점검등 필수장비 운영중)
7.신생기업 원천 봉쇄 (고연봉자 기술자 10인이상과 장비구입 유지등 년 지출비용 이 4.5억원~5억원 수준 + 기타경비는 별도)
*중견, 대기업 독과점화를 원하는가
8.산자부와 전기안전협회는 장사하는곳이 아닐진데 수요공급과 고용무제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하라
9.제도시행 조건 맞추지 못하면 처벌규정과 영업정지, 1년이하 징역등 어
어느 시대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