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의 건

조회 14 좋아요 2 2022-04-13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십니까 ~
두말할 필요없이 투자는 죄가 아닙니다.
투자는 동서고금, 남녀노소,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 인류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으로 인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원유에서부터 콩, 옥수수, 밀 등 필수소비재는 물론이고 화폐 자체도 투자의 대상이며 투자하지 않는 대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은 투자이고 부동산은 투기입니까?

도대체 집이 한 채이든 백 채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서울에 집이 있든 강원도에 집이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20억 전세, 1000만원 월세는 무주택자라서 서민입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를 왜 굳이 코로나 시국에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여론몰이를 합니까?
2%이든 98%이든 숫자 놀음이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점은 공명정대하고 누구나 수긍하는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내 왜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는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한 채는 실거주 한 채는 임대 중일 경우 임대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다행이 유예기간내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도래해도 임대차3법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선량한 국민의 재산을 세금으로 강탈하는가?
윤석열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자신들을 지지했는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년 유예에서 만족하십니까?  먼저 고통받고 새로운 정권 창출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선의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년은 민심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