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분리 독립제정 및 지적측량 개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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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윤석열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정과 상식을 국정과제로 삼으며 국민과 소통을 통하여 국민을 최우선으로 섬기고자 하는 국정운영 방식에 찬사를 보냅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지적법 분리 독립 제정 및 지적측량개방 범위 확대를 지적측량제도 개선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존경받는 정부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법명만을 바꾼 형태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박근혜정부의 정부3.0과 융․복합에 의한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나 이것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효과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가시적 효과만을 노린 잘못된 법제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법, 측량법, 수로업무법을 분리 MB정부 이전의 법률로 환원 독립 제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폐지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은 1910년~18년의 토지조사사업과 1918년~26년의 임야조사사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지난 2004년 헌법소원에 의하여 지적측량이 전국토의 3%정도 개방되기 이전에는 대한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 전담 대행하여 왔으며 개방 된지 1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국토의 90%이상을 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의 증가를 위한 지적측량개방을 수없이 주장하고 건의하여왔지만 정책에 반영하는 듯 정책을 발표하고는 유야무야되고 국민은 알권리, 선택권, 질적 서비스 향상을 외면 시 당한 채 내심 불신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200여개 지적측량업자들은 경영난에 허덕이며 폐업되는 업체수가 점증되고 있으며 이들 소속직원들은 실업자로 전략되어지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 건축 및 건설관련자 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신청하면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5일 이내 임에도 한 달 내지 두 달이 걸리고 이때 비가 오게 되면 다시 맨 뒤로 줄서기 식으로 순연됨으로 지적측량의 지연으로 인하여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독점으로 다른 측량업체를 선택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심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하는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지적측량을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회복되며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은폐․엄폐되고 있는 지적측량의 성과의 오류를 바로잡아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적측량이 개방되면 지적측량업체의 자연증가에 따른 일자리가 1만개 이상 정부의 예산 투여 없이 창출되며 대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지적기술자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음으로 일자리 만들기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언급한 잘못된 폐단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적법 흡수 통합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90%이상의 지적측량 독점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2022.04.13.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 박기광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공정한 나라 경제정책 자문위원 박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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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문.hwp (10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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