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 1차 민간 재개발 미선정 구역에 일률적으로 지정한 권리산정기준일 정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문
1. 저는 서울시 마포구 대흥 5구역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주택은 이번달 4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제가 계약한 다세대 주택은 건축허가를 2021년 4월 8일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기도 전에 마포구청으로부터 받았으며, 철거 시작 또한 신속통합기획 1차 민간재개발 공모발표가 있었던 2021년 9월 23일전에 시작되었습니다.
3. 즉, 신속통합이 발표 될 것을 명백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행위가 시작된 필지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전 발표한 정책과 배치되게 미선정된 구역에 대해서 또한 일률적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함에 따라 저는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 받게 되었습니다.
5. 이렇게 서울시가 사전 발표한 정책과 배치된 내용으로 탈락된 미선정구역들까지 일률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금지원칙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6. 또한, 제가 다세대 주택을 계약한 주택이 우치한 마포구 대흥 5구역에는 투기방지를 위해 건축행위제한을 비롯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2개의 투기방지 대책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목적을 가진 권리산정기준일을 추가로 중복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행정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법 행위 입니다.
7. 이러한 위법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입법 자료에서부터 이미 위법성이 발생될 수 있는 행위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8. 이는 본 민원에 첨부되어 있는 동 규정을 입법할 당시 국토해양위원회가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서도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첨부: 국토해양위원회 검토 보고서 41쪽 및 44쪽).
9. 참고로, 제50조의 2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이며, 동 국토해양위원회 검토 보고서는 현재까지도 법제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를 해석할 시 입법 취지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10. 이미 건축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으니 충분한 투기방지가 되었을 것이고, 앞으로 추가 쪼개기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11. 따라서, 입법 취지, 헌법 및 행정법에 부합되도록 미선정 구역들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8일을 기준하여 착공신고가 된 필지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분양 받을 권리를 인정해주시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12. 이는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하여 진행 중인 모아타운 사업에서 적용하신 권리산정기준일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40여년 넘게 재개발 사업에서 적용해오던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방식과도 부합하는 방식이니, 이러한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3. 특히, 모아타운 사업에 경우는 “공모 선정 발표날”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한 필지”에는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4. 따라서, 신속통합에도 모아타운 사업에서 적용하신 권리산정기준일 정책과 동일하게 미선정 구역들에게 적용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인 2022년 1월 28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한 필지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시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 이미 마포구 대흥 5구역에 건축행위제한과 토지허가거래제를 적용하셨으니, 앞으로 우려하시는 추가 쪼개기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니 이렇게 경과규정을 두시어 일률적인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를 받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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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705_국토교통위원회_검토보고서_관련 부분 표시.pdf (531.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3 22: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