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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코로나19백신피해희생자 정부책임 보상건

조회 124 좋아요 2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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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운
  (코백회 울산)***
- 코로나19백신 피해희생자 정부책임

-보상(심의)시 이상반응 신고된 모든경우에 대하여 인과성 인정을하여야 한다
정부는 백신맞아 부작용 생겨 중증환자,중환자에서 사망. 사망 한 모든 백신피해희생자들에게 국가의 코로나19 방역대응 재난대응의 일선에 앞장선 선량한국민들 에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줄수잇다
코로나 확진자에게는 격리 지정병원지정 무조건적인 우선무상치료 및 격리생활보상지원 하면서 왜? 코로나19백신접종 피해 희생자 에게는 우선무상치료할수 잇는 기회도 없이 치료중, 치료중사망 ,사망후 인과성평가및보상(심의) 결과에 따라 그것도 보상및 치료비 전액인 인과성인정인 1. 2. 3 의 등급이 아닌,
인과성 인정이아닌 4.1,4.2,5. 로 나누어
4.1 경우만 사망위로금5.000만원 치료비3,000만원지원 하여 인과성인정은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갈라치기하고 선량한 국민을 기만하고 잇다
전세계에서 백신이상반응 보상이 42%이상이라고 하는것은 30만원이하의 소액치료 약제비가 둘어간경우가 대부분이다
4.1의 평가를 받는것도 매우 힘들다
어떻게 선량한국민이 인과성잇다는 증명을 할것인가?
5. 명확히 인과성 없는 경우는 대부분 기저질환으로 몰고잇으며 피해자들이 납득할수 없는 결과를 그냥 종이한장으로 통보하고 잇다
어떤질환으로 어떤 기전작용으로 현재 병명으로 발전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됏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피해자가 이해할수있도록해야 하지않겠는가?
또한 정보공개신청을해도 2-3개월이 지낫는데도 묵묵부답이며
심의때 올라간 서류를 돌려달라고 해도 질병청에 잇는것은 못돌려준다고 하는데.
왜 개인정보를 질병청에서 관리하는가?
보상(심의)접수시 개인정보취합에 동의 하엿는데 왜 희생자들에게 일일이 첨부서류를 구비하라 하는가?
인과성평가및 보상심의를 올리기위해 엄청난양의 진료기록지 진료비세부내역서 간호일지 등을 첨부해서 접수시키는데. 제대로 검토하는지도 의문이다 백신맞고 희귀병앓고. 중증환자로 고생하고. 중환자로 고생하다 사망하고. 시간의개연성 상관없이 사망하고. 이모든게 백신에 의한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가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이상반응신고된 모든분들에게 인과성을 인정해야합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신고된 중증치료자에게는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우선무상치료 하게하여 더이상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현정부는 속히 코로나19백신접종피해자를 위해 우선치료보상특별법을 지시제정하여 구제하여야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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