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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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관리해야 할 예비군 및 민방위를 기업 또는 기관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관리하고 있음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군 관리원, 민방위 관리원을 별도로 뽑아야 함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필요한 사람 및 기업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의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예비군 대장과 민방위 대장을 겸임하지 못 함
해결방안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 해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주도적으로 기업 및 기관의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기업 및 기관은 불필요한 에비군이나 민방위를 운용할 필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