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ㅡ 전기안전관련법 이중규제 폐지 요청합니다
본문
법 의거 전기안전관리대행(위탁) 업체에 전문자격 기술자 20명이상 유지와 추가, 장비구입을 하여 더욱 안전관리에 충실할것을 강화했습니다
그런가운데 "시설관리업" 에도 같은 기준으로 자본금2억이상/전문자격 기술자 10명이상 유지/장비구입 등 조건 에 부합하도록 제정및 22.4.1자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부족한 전문자격 기술자 채용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청년층은 경력이 부족하고 40대이상은 급여등 무리한 조건요구 ~ 장년층이나 비상근직직은 뒷거래등 발생 ㅡ 기능사자격 및 무자격경력자는 비용 때문에 부득이 해고를 권유해야하는 악순환 등 6개월여기간에 지침)
폐업을 해야하나 ㅡ 거래처에 전기는 따로 대기업으로 전환해야하나 ㅡ관급 시설입찰 분할 발주가 될수있나 ㅡ 공동주택등 수요 기관및 단체, 기업들은 많은데 전문자격 기술자는 없고 고령층의 기능사및 이하자는 정리해고로 문제화 되고 ~~ 또한 필수장비는 구입해서 운영중인데 왜 안전관리업체나 필요한 고가장비를 구입해야 되는지 도무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시행하면서 ㅡ 이행 안될시 법적책임 으로 범법자로 만드려고 하는가
이를 깆춘 중견.대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