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건물위생관리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조회 8 좋아요 0 2022-04-1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건물위생관리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1. 건물위생관리업(건물청소)은
  1962년부터 시작되어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하여 전문화된 영세 중소기업 업종으로
  공중위생관리법(1986년 공중위생법 제정)에 의한 신고업종으로 2022년 3월말
  현재 15,764개 업체가 전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약 97만여명(2021년 통계
  청 자료)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건물실내외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한 산업으로 고령자 및 청·장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계형 일자리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정책 건의를 드립니다.

2. 건물위생관리업 실태와 문제점
  가.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활동 영위
  나.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기업의 양극화 초래
  다. 민간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 심각

3. 정책 건의
  가. 건물위생관리법 제정 필요
  나.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들과 민간기업과 공정 경쟁필요
  다. 건물위생관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동반 성장을 촉진
  라. 건물위생관리업(건물청소)을 고령자 전문업종 지정 및 고령자 취업지원 정책시행
  마. IT산업으로의 이동에 따른 고용 대체산업으로 전환
  사. 입찰제도의 변경(기술력과 준법성 등) 및 장기계속계약 제도
 
※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로 등록한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