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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경찰청의 한심하고 무식한 행정 ---- 법에도 없는데 멋대로 행정 처리 하고 있다 (어느 경찰은 되고 어느 경찰은 안되고 ).

조회 16 좋아요 2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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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위 법 내용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것은 없다.

그래서 고소인이 정부 공식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시켰더니 직접 경찰서에 오던지 우편으로 하라고 하고 있다.
어디 법에 있지도 않은데 자기들의 탁상편의만 생각하는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본인 확인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대는데 그럼 우편 발송하면 본인 확인이 되는가 ?

그리고 찾아가면 B번이라고 없을 때는 또 다시 날을 잡아 가야 되고 아니면 우체국까지 가서 우편으로 보내고 하는 것이 정말로 국민을 친구로 생각해주는 경찰인지.

하는 짖이  민노총 전교조 같은 좌파 패거리들이 집회 할 때는 똥파리 같이 눈만 멀뚱 거리다가 태극기를 든 자유민주 국민들이 집회 할 때는 무슨 철저하게 법을 집행 하는
정말로 싸그리 바뀌어야 진정한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될 것 이다.

광화문에 김일성 찬양이 도대체 여기가 평양이냐 ?
경찰이라고 하는 자체가 빨갱이 좌파에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기 때문에 서울이 평양의 거리처럼 된 것이 아니더냐 ?

윤대통령님 !
좌파에 물들어 있는 똥파리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사그리 정리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평양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뽑아 드렸으니 믿겠습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 만세 !    윤석열 대통령 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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