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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공정과 정의로 형평성 평등의 원칙 위배 직불금법 개선

조회 21 좋아요 0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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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현황
1.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 기본직접지불금(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에 한정하여 지급”하므로 2016년 전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농민도 신청 기간중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2. 지원금(직불금)을 신청하고자 면사무소 방문 직불금 신청한바 현행 법에 의거 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며, 면사무소 담당직원도 직불금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영원히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물어보라함
3. 국회에 직불금 관련 많은 건이 국회 접수, 발의되어 있으나 국회 통과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문제점
1. 조상 대대로 나이 많이신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2017∼2019년 (3년) 직불금을 1회 이상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현재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어 형평성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게 법을 개정하여 지급요건이 가장 큰 문제다.
2. 공익직불금 제도를 알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지급 대상자가 안 된다고해 공익직불금을 영원히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이 크며 삶의 의지마저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3. 2017~2019년 신고에 대하여 대다수의 농부들에 대한 홍보 부족과 나이가 연로하여 공익직불금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는 홍보안내가 없어서 직불금신고 못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대책
변경전(법)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①호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http://pf.kakao.com/_pmfvb

변경후(법)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①호 2. 삭제

효과
형평성 평등의 원칙 의거 지급기준 법률 개정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한조건을 폐지 함으로서 그동안 마음 고생한 농민들의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힘차게 농업에 전념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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