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여기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살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드립니다.
저는 경우 지금 거의 1억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세를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경매로 보유하던 토지를 사채업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당권행사를 하였고, 경매처분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경매로 인한 토지 매도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채무변제에 급급한 상황에서 세금문제를 짚어볼 여유 또한 없어 국세청의 통지를 받고 나서야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미신고와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과 가산세가 더 붙어 이미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더 추가하여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아 생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막대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대한 구분이 분명치 않아 서민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일부에는 용돈에 불과하여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입장에서는 경제적 회복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세금체납으로 그 기반을 만들 수 없고, 세금징수에 따른 두려움으로 변변한 사업조차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을 뿐 마땅히 정책적인 배려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당선인에 바라는 바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종부세를 완화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 약자의 회생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도 그에 못지않는 의미있는 정책인 것이며, 복지정책의 올바른 실현이라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는 세금으로 고통스러울 뿐이지만, 저와 같은 경제적 약자는 세금으로 삺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비록 폼은 나지않지만 다주택자의 세금 완화문제 보다 경제적 약자의 세금경감 정책이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은 마땅히 납세의무가 있으며, 저 역시 세금납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란 납부여력이 있는 범위내에서 부과되어야 납부가능한 것이지, 경제력을 잃어 도저히 납부가 불가한 경우까지 세금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 할 것이며 이를 빌미로 경제적 활동까지 막는 것은 가혹한 징수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바는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가산금 추가를 하지 않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추심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란 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올바른 과세방법이 아니므로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을 소유자가 수급해야 실질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타율적인 채무변제의 경우까지 수익으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징수방법은 개선해야 하며 적어도 상당부분 사정을 감안해서 경감하는 조치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산적한 상태이지만
너무도 절실하고 간절해서 부탁드립니다.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져 감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22. 4. 15.
이환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