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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정체성을 상실한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힘써주십시오(체력검정 폐지, 당직근무 재검토).

조회 1,875 좋아요 654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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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군무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관심도 없는, 그래서 무자비한 천대와 불합리한 강요 속에 살고 있는 군무원의 실태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법령에선 군무원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군무원인사법 32조 1항
‘군무원은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전투원’

제도상에선 군무원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군무원은 군인과 채용, 급료, 승급, 연금 등에서 별도로 규율되는 공무원’

군내에선 이렇게 불리웁니다.

‘친애하는 전 장병 및 군무원...’
여기서 장병이란 군내 간부와 병을 일컫습니다.
또 여기서 간부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일컫습니다(육규 120 병영생활규정).

그렇습니다. 군무원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부도 병일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고시를 통해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경쟁을 거쳐 임용된
군내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입니다.
공무원법을 적용받고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아’일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정당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한 가정의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부정당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일지 공감하실겁니다.

군내에서 군무원들은 그 부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무원들이 당직근무비, 주택 문제를 호소하는 것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새어 나온 유형적인 차원의 것이지, 그 근본은 존재를 부정당한 무형적 차원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국방은 기술의 발전, 출산율 저하, 기타 언급할 수 없는 요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군무원은 증가했고 군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어떻게 조직을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군무원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고 대체 인력의 도구,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군무원의 당직근무, 군용품 및 총기 지급 등의 사안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군무원의 인사관리, 복지 개선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군무원에게 늘 ‘위화감’ ‘화합’이라는 감상적인 단어로 군인과 똑같이 하기를 요구합니다. 새 정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시어 바꾸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저
딱 두 가지만 호소드립니다.

1. 군무원 체력검정 폐지

군무원의 체력검정은 부대관리훈령 제 381조(체력검정대상자), 382조(검정 시기 및 장소),
391조(중장기계획수립)를 바탕으로 매년 각군 체력검정 시행지침에 의해 군인·군무원이 동일하게 묶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대상자에 군무원을 포함시킨 것이지 군무원이 체력검정을 해야하는 당위성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391조를 통해 체력검정은 ‘부대 전투력 유지’를 위함이라 기술되어, 추론해보면 군무원도 부대 전투력 유지를 위해 임용 및 매년 체력검정을 해야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 전투력이라함은 한 부대의 다양한 제반 요소들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각 기능들의 잘 융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에게는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바, 당연히 체력 유지가 전투력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군무원은 비전투원으로 해당 전문분야를 그 부대를 위해 최고로 발휘시키는 것이 전투력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군무원에게 체력을 요구하는 걸까요?
단순히 ‘군대니까’로 회피성 답변으로 얼버무릴 일일까요?

정부 산하 각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매년은 물론 임용시에도 체력검정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방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 체력검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징적 예로 참모총장은 체력검정을 하나 국방부장관은 체력검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군인이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군무원은 군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국내 체력검정은 군인, 경찰관, 소방관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임무의 특성 때문입니다.

모든 법은 보편적,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군무원의 체력검정의 당위성을 부대관리훈령, 근무성적 포함요소를 통해 주장하면서도 본업과 관련없는 행위를 왜 해야하는지를 명쾌하게 답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위화감’때문이 아닐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건지 국방을 위한 건지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샌 군무원들이 체력검정간 사망하는 사례가 여러번 존재했는데도 혈압체크 하나로 후속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상식인지 국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2. 군무워 당직근무 재검토

군무원의 당직근무는 20. 7. 7 군무원 인사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명문화 되었습니다.
군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특별근무의 특별근무 제외사항을 삭제하고 군무원의 당직근무를 빠르게 착수해 갔습니다.
그러나 훈령 개정 당시 국방부가 국회로 제기한 안건은 ‘군무원의 당직근무는 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군무원의 당직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5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를 준용한다’였습니다.
명확히 살펴보면 군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군내 법령이 명확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한다는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통과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군인들이 하는 근무형태인 당직사령, 당직사관이라는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호소드리는 핵심입니다.
군무원의 당직근무를 명문화 시킨 것을 오용하여, 특별근무 제외 사항을 삭제해버리고 군무원도 군인과 동일한 당직근무를 세우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군무원은 수차례 말씀드리다시피 민간인입니다.
군무원은 군인과의 서열관계에 놓일 수 없는 신분입니다(국방부 법무실, 92. 1. 28)
또한 가장 중요한 점, 군무원에게는 교전권이 없습니다.

이는 군인과 동일한 당직근무를 서게 되면 해당 시간만큼은 민간인이 군인으로 신분 전환되고 다음 날이면 민간인으로 다시 신분 전환되는 모순을 낳습니다.
또한 군 계급 질서에 혼란을 야기시키켜 병사들에게 이 날은 상관이고 저 날은 군무원이되는 무질서를 낳게 됩니다

군에서 군무원의 당직근무 명문화를 추진할 때 입장은 ‘군무원은 증가하고 출생률 저하로 현역이 감소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파악해보면 알겠지만 위 감소에 해당하는 것은 병사들이고, 간부는 국방개혁에 따라 감축하는 것이지 출생률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군 간부의 부족으로 당직근무의 곤란을 겪는 경우는 소수입니다.
당직근무 소요 1개당 3명의 군인, 20명의 군무원으로 이루어졌다면 도의적으로라도 이행할 수 있으나 실제론 소요 1개당 10~15명 이상의 경우가 다수임에도 군무원을 억지로 추가하여 세우고 있습니다.

정작 군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면제사유를 만들어 근무에서 제외되고
군무원은 그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제히 근무를 서야했으며
40대 중반 주임원사나 30대 주무과장은 근무에서 제외되고 50대 후반 군무원은 근무를 서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무원들이 당직근무비를 요구하는데는 이와 같은 무형적 요소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저의 호소는 군무원의 당직근무 제외가 아닙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5조(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에 따라 신분에 맞는 당직근무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군은 이에 맞추어 근무형태를 정하고 합법적인 지시를 내려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그렇게 무리한 청원입니까?
군무원이 법적인 신분에 맞게 근무하게 해달라는 게 저희만의 집단 이기주의입니까?
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성 보장’이라는 군인들의 ‘위화감’ 방지를 위해
군복 또는 유사한 복장을 지급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총기 지급도 다급해합니다.
종전을 통해 제네바협약이 이루어졌고 전쟁 간 전투원과 민간인 구별에 대한 사안을 분명히하여 민간인을 보호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민간인이자 비전투원인 군무원을 전투원과 흡사하게 보이게 하고 무기까지 들게 하면 오히려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통합방위사태로 군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성 보장을 위한다면 민관이 모두 동일하게 해야하는데 지금의 행태가 옳은 것입니까?
누굴 위한 국방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국가를 위한 것입니까?

이번 인수위에서 제발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무원의 신분 보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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