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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사법부 법원 , 검찰, 경찰 법질서와 법정의를 실현시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14 좋아요 0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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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고발장
사건번호: 2021다2808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  채선수
피고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대표 채종락
                     
                  고발 이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9013호 1심 판결과 2심 2020나323801호, 3심 2021다280880호 판결은 1심판결을 원용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1심 판결에 의하면 별지 1.2.3.4.5 토지에 산122, 산141임야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명의로 등기보존을 한 것은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과 상속법 위반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보존을 하였음으로 등기원인이 무효이므로 등기말소를 구한다는 청구의 소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 판결
(1)기본법리
특별조치법에 다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권리를 취득했음을 주장하더라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날 취득했다거나,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거나 그 자체로 허구임이 분명 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맞는 등기라는 추정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새로이 주장 취득원인 사실이 거짓임을 의심할 만큼 다른 자료에 의해 증명되어야 무효인 등기가 된다. 새로 주장한 취득원인 사실이 명의신탁 해지인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보증인이 권리변동 관계를 잘 모르는 채 보증서를 섰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의 조상은 인천채씨 달서재파 소감공파에서 추월헌공파 온자 할아버지의 25세손 후손입니다.
2) 경 북 청도군 각북면 금천리  산 122임야는 원고의 증조부 채병학(28세손 족보상 병엽)께서 사정을 받은 토지로 상곡인인 조부 채봉돌에게 대습 상습되어 온 부동산입니다.
3) 피고의 주장은 채봉돌이 살아 있을 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피고(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앞으로 돌려놓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이라는 단체는 1994. 9. 2. 인천채씨추월헌공파 30세손 종자 항렬 4명이 모여 만든 친목단체로 유사종중을 표방한 종중입니다.
원고의 고유종중은 인천채씨추월헌공파입니다.
유사종중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심 판결의 기각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합니다.

                                다        음

1.  1심 판결 기본 법리와 판단과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에 의한 심리미진에 대하여
1). 별지 4, 5.의 부동산은 1917. 10. 29.일 일제강점기 때 피고의 증조부 채병학께서 미등기 상태에서 후손들에게 대습 상속되어온 토지입니다. 위 임야에는 인천채씨추월헌공 직계 후손 온자 할아버지(26세손)산소가 안치된 선산입니다.

2). 피고는 위 별지 1내지 3의 부동산 분할 전 122임야를 인천채씨추월헌공파 30세손 종자 항렬 4명이 각북면 금천리 620번지 채종해 자택에서 모여 만든 친목 단체로 1994 .9. 2.자 회의록을 만들고 명칭을 피고(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로 하고 대표자는 채종해로 한다는 친목 단체를 가장한 유사종중을 만들었습니다.

3). 위 별지 1.2.3의 부동산(토지)의 행정관청은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사무소에서 보관중인 임야조사부( 임야대장) 토지조사부(토지대장)은 6.25 전쟁 때 소실(멸실)되어 없습니다. 이후 동네 주민들의 인우에 의하여 만들어진 토지대장으로 미등기 상태에서 원고의 온자 할아버지 후손 채장식(고조부)- 증조부(채병학)- 조부(채봉돌)에게 대습 상속되어온 토지입니다.

2 . 피고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 및 유사종중을 가장한 부동산 사기 및 문중 명의도용
첫째: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증조부 채병학(28세손 족보상 병엽)의 이름을 빌려(명의신탁)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증조부 채병학은 1958.10.5. 사망을 하여 1994. 9. 2. 피고(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유사종중을 만들기 36년 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4. 12. 19.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별지목록 1, 2, 3, 4, 5,의 부동산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갑 제5호증)와 확인서 (갑 제22호증)에 의하면 대장상 소유자인 원고의 증조부 채병학으로부터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이 1979. 1. 16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보존을 하였습니다.  (갑 제 5호증)의 보증서와 확인서(갑 제22호증)에 의하면 1979.1.16.일 이규원으로 매수를 하였다고 기제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대장상 소유자인 이규원 은 피고(인천채시매와공파송내종중)의 친목 단체가 만들 이전 1958. 8. 28.에 사망을 하여 이규원으로부터 1979.1.6.일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셋째: 대장상 소유자 이규원에 대하여 2021.11.24.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2021.12.09. 경산시 진량읍 이규원의 제적등본을 받아본 결과 이 규원은 이칠도의 아들이 아니며 또한 1958. 8. 28.일 사망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토지를 대장상 소유자인 이규원으로부터 피고(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이 1979. 1. 16.일 매수를 하였다는 보증서(갑 제 5호증)와 확인서(갑 제22호증)는허위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입증이 명백합니다.
넷째: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면 (갑 증제 4.5호증. 제 19, 22호증) 의하면 토지 대장상 소유자인 이규원으로부터 1979.1.16.일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고 보증서에 피고의 주소 기재 하지 않고,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전매자의 인적 기록도 하지 않고 1994.12.19.일 보증서와 확인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별지목록 4,5  보증서 갑 제 19, 22호증)

다셋째: 피고는 별지목록 3.4의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인 이규원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피고의 친목회원인 채종훈 채종해 채종태 3명이 1994년도 청도군에서 이규원과 이규원의 처를 만나 별지목록 금천리 산 141지번 별지목록 3, 4,의 부동산은 원고의 증조부 채병학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채종태는 진술(갑 제12, 13호증 녹취록)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은 피고는 종원중(회원 4명 중 채종태, 채종훈, 채종해)3명은 모가 원고의 증조부 채병학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여섯째: 피고들은 대장상 소유자 이칠도의 아들 이규원을 만났다는 사실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 2021.12.09.일 진량읍 사무소로부터 받은 이규원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이규원의 부는 이봉준으로 이칠도가 아니라는 사실과 이규원은 1994년 이전인 1958. 8. 28. 일 사망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채종태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이규원은 당시 사망을 하여 존재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의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일곱째: 별지목록 1.2.3의 보증서에 의하면 실체가 없는 종중 단체인 피고가(보증서에 주소 누락 대표자 누락)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를 하지 않았고, 보증서와 확인서에 대장상 소유자 채병학으로부터  1970. 1 5.자 매수를 하였다고 기재하고, 피고는 대장상 소유자 채병학이 사망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전매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보존을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함으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무효와 등기말소를 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보증서와 확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전매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1994.12.19.자 보증서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제1조, 제3조, 제6조, 제10조를 위반하여 작성된 보증서와 확인서이므로 등기원인 무효와 등기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여덟째: 피고는 대장상 소유자 채병학(1957.10.5.사망)의 사망 37년 후 채봉돌(1981.3.30. 사망) 14년 후 원고의 부 채종호 사망 25년 후 1995.10. 5일 위 별지 1 내지 3의 부동산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보존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장상 소유자 및 상속인들이 모두 사망을 하고 대습상속인인 원고와 상속인들은 어리고 객지 생활을 하여 조상 땅에 대하여 모른다고 친목단체를 가장한 유사종중을 만들어 조상 땅을 편취한 악질범죄자들입니다.

입증 법리적 판단
첫째: 피고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입증증거로, 1).이 사건 임야 122, 141지번에 관하여 원고의 조부 망 채봉돌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피고가 위 별지목록 122지번 임야를 1970.1.15. 대장상 소유자 채병학과  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고  별지목록 141지번의 임야 토지를 1979.1,16. 대장상 소유자 이규원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농지위원이며 보증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소외 1 보증인 변수환,  2,소외 보증인 우삼택 3,소외 보증인 김병원이 보증인이 서명 날인한 보증인 진술서(갑 제8, 9, 10호증의)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료 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음에 대하여 원심 재판부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가 합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재판부에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에 대한 보정명령도 없이 원고 변호사에게 전화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요청하여 피고의 명칭(이름)을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의 이름(명칭)을 변경하여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둘째: 농지위원이며 보증인이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보증인 3명 모두 이 사건 임야지분의 소유 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의 회원 채종해가 말만 믿고서 위와 같이 보증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지분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면서 피고 종중 대표라는 채종해의 말만 믿고 위와 같이 보증해 주었다는 진술서(갑 증 제 8호증 변수환, 제 9호증 우삼택, 제 10호증 김병원 진술서)와 녹취록( 갑 증 제 65호증 김병원, 갑 증 제 66호증 변수환 우삼택 녹취록)을 작성하고 이 사건의 보증인 우삼택이 증인으로 출석(2020.10.15.일 증언 녹취록)하여 보증서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을 하였음으로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증인들은 보증서 작성 당시 상속법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인들의 동의도 없이 피고의 채종해의 말만 믿고 보증서을 써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군청 부동산특별조치법 담당 공무원도 부동산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전매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증서에 담당자가 확인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였습니다. 이는 위 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피고의 등기취득에 대한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위 특별조치법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8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셋째: 새로운 입증증거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 122649 소유권이전등기(갑 증 제24호증) 판결에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명칭과 대표자 채종해에 대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판결에 승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판결에서도 피고 종중의 패소이유는 소집 절차에 의하여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종중의 명칭과 대표자가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 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보존을 하였다면 명백한 민법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11.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제10조 법률위반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에 심리미진에 의한 채증 법칙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판단,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라는 재심판결을 구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 실효)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판결(공1993하,1681)
1993.9.14. 선고 93다7143 판결(공1993하,2760)
1993.10.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3170)

넷째: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 122649 소유권이전등기(갑 증 제24호증) 판결에서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명칭과 대표자 채종해에 대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은 판결에 승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판결에서도 피고 종중의 패소이유는 소집 절차에 의하여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종중의 명칭과 대표자가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 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보존을 하였다면 명백한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11.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제10조 법률위반이 명백함으로 등기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한 권한과 권리가 없는 무자격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무자격자, 권한이 없는 피고가 보증서와 확인서를 받았음으로 등기원인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음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 법칙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에 의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셋째 사실에 의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라는 재심판결을 구합니다.
【참조조문】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 실효) 제6조【참조판례】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판결(공1993하,1681)1993.9.14. 선고 93다7143 판결(공1993하,2760)1993.10.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3170)
(출처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8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5. 이 사건의 재판부와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가 공동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인 피고의 명칭을 바꾸어 판결을 한 것은 아래와 같이 명백한 법률위반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아래와 같이 침해를 하였습니다.
                                   
1). 2심 재판부와 변호사의 짜고 공모하여 2021.9.24.일 피고의 변호사 도낙희는 피고 명칭을 변경하고, 재판부에서는 변론 종결되고 재판선고 기일인 2021.9.27.일 변론 재개하고, 피고 변호사 나만수는 2021.9.29.일 오전에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2021.9.29.11:30분 변론 종결하고 2021.9.29. 14:00분에 변론 재개하고 변론 재개 1분 후 2021.9.29. 14:01분 판결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원고에게 2021.9.29. 피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와 변호인이 서로 입을 맞추어 피고의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의 명칭 무효 대표자 무효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 122649 소유권이전등기(갑 증 제24호증)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 재판부 2심, 3심에서는 피고(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 의 명칭을 변경하여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로 판결을 한 것은 재판부와 변호사가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과 달리 임의로 변경을 한 범죄행위입니다. 원고는 불공정하고 불리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판부와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소송대라인은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허위와 거짓의 사실을 변론 서면에 기재하여 본 법정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거짓 준비서면 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입증증거 서증 인천채씨추월헌공파 30대손 채종복 채종태에 대한 사실확인서 (갑 증94호증, 제95호증)을 입증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법정 대리인이 준비서면에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갑 증제94호증, 제95호증) 사실확인서를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라는 거짓말과 허위의 사실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2021.9.29.11:30분에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 9. 29.일 피고 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이 법정 녹화 화면에 기록에 등록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일 원고는 피고의 준비서면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원고에게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당일 2021.9.29.일 오후 2시에 판결을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대방 서증에 대한 변론 기회 주지 않아 불공정하고 불리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과 변론주의와 입증주의를 위반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 환송하라는 재심판결을 구합니다.

3). 원고의 고유종중 인천채씨추월헌공파에 대한 1심 2심 재판부에서 고유종중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피고의 유사종중을 표방한 단체인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과 인천채씨매와공파청도각북종친회에 대하여 종중으로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1심, 2심,3심 판결에서 각하와 기각 판결은 위 1.2.3.의 사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유종중과 유사종중에 대한 심리미진에 의한 법리오해와 체증법칙 위반에 의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종중인 인천채씨추얼헌공파 30세손 4명이 모여 만든 인천채씨매와공파송내종중으로 친목단체 이지 고유의 종중인 인천채씨추월헌공파의 고유종중이 아닙니다. 유사종중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6. 명의신탁의 법리적용과 법리 판단 미진에 대하여
피고의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특별조치법 법률제4502호 제1조 제3조 제10조 제13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보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적용범위)가 규정한『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의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93. 11. 29. 등기 제2987호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887항(출처 : 명의신탁해지와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의 적용가부 제정 1993. 11. 29. [등기선례 제4-73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위 사실과 같이 1심 ,2심, 3심  판결은 명의신탁에 대하여 법률적 법리적 판단도 하지 않고 체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에 의한 심리미진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이 해당함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22.4.13.
                                  채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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