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11월 기재부 보유기간 리셋 유권해석 철폐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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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주택에서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 중과세를 납부하고 집 한채를 처분하였습니다.
근거는 국세청에서 상담 받은 내용 즉, '소득세법 154조 5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기재부에서 21년 11월 보유기간 리셋을 적용하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재산상 피해가 엄청 납니다.
기재부는 법적 근거도 없고 유예기간도 없이 그냥 오늘부터 안돼 라는 어거지식 보도자료를 내어 놓았고
그로인한 피해자는 현재 1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중구난방 돌려막기식 부동산정책으로 세무사도 포기한 양도세 계산 때문이겠지요.
새정부에서 경제 부총리를 맡게되신 추경호 위원님과 국토부 장관이 되신 원희룡 의원님.
국민이 정부기관을 신뢰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주세요.
저희는 국세청에 상담 받고 정부 기관이 알려준대로 했을 뿐인데 왜 저희가 적폐로 몰리고
수억원의 세금을 수탈 당해야 하나요?
문정부에서 저지른 일이니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피해입은 국민들 구제해주십시오.
제발 법적 테두리안에서 공정한 해석을 해주십시오.
기재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아 주세요.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현직 전문가 세무사님께서 정확한 사실을 꼬집어 주셨네요.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