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올 연말까지 등기부등본에 주택임대 부기 등기를 하고 보증보험도 들라고 하는데 부기 등기의 경우는 번거롭기만 하고 2년 뒤면 주택임대가 말소되

조회 17 좋아요 1 2022-03-2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올 연말까지 등기부등본에 주택임대 부기 등기를 하고 보증보험도 들라고 하는데 부기 등기의 경우는 번거롭기만 하고 2년 뒤면 주택임대가 말소되는데 굳이 해야될 필요가 있나 싶고 연세드신 분들은 빼먹기 십상입니다 임대사업자 부기 등기  의무를 없애주세요

원래 보험은 수익자가 드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수익자인데 왜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어주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싸게 임대를 주면서 각종 세금, 의무가 너무 많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연세드신 부모님들도 편하게 임대업 영위하실 수 있게 간소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거 안하면 과태료 저것도 과태료.. 너무 여려워요ㅜㅜ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