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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당선인의 일류보훈 정책을 다시 삼류로 만들어 버린 인수위"

조회 484 좋아요 80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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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1년 6월 4일 윤석열 당선인은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을 만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2022년 대선에서 “일류 보훈” 이라는 슬로건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체계 개편, 보훈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사각지대 해소,
재대군인 실질적인 지원대책 등 4가지 테마로 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역대 선거에서 보훈 공약은 한 줄 또는 두줄인 것에 비해 윤당선인은 “일류 보훈”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단계부터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와 예우가 진심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국민은 국가를 지켰고 국가가 국민을 버렸다” 라는 국가유공자들의 한탄이 “국민은 국가를 지켰고 국가는 국민을 지켰다” 라는
말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이렇듯 일류 보훈의 첫 단추는 보석처럼 빛이 났으며 “분노가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청년 보훈” 관련 공약을 원희룡 정책본부장을 통해 정책에 반영시켰으며 윤석열 당선을 누구보다 열렬히 응원하였다.

현 보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이야기 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존경이 사라져 가는 것이다.
” 2005년 국가 보훈 기본법을 제정으로 영예로운 삶과 순국선열의 정신을 선양하는 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음에도 “국가를 위한 희생이 분노로 바뀌고 영예로운 삶은 점점 멀어져 갔다.”

즉 순국선열에 대한 국민들의 부채의식은 점점 희미 해져갔으며 국가는 복지의 한부분으로 치부하면서 보훈의 인식은
국민들의 생각속에 사회약자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다 보니 존경과 예우 보다 사회의 짐이 되어가는 실정이다.



또한 “청년 보훈”은 사각지대에 항상 놓여있었다.
독립과 호국 그리고 민주로 이어지는 보훈의 역사는 6.25전쟁이후 수많은 전투가 있었음에도
1990년을 이후로 “청년 보훈”의 관심 부족은 청년보훈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이 이었지만 청년들의 삶은 외면당했고
국민은 국가에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부상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2019년 전투에 참가했던 젊은 청년들을 만났을 당시 50%도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신청을 하며 어떤 보상을 받는지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불과 3년전이다.

이들을 도와 2022년 현재 약 85%이상이 국가유공자에 등록이 되고 예우를 받고 있지만
20년, 10년만에 등록이 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청년 보훈”의 문제는 완전한 사각지대인 것이다.

이렇듯 존경과 예우 그리고 청년 보훈 문제는 “지키고 부상당한 사람의 몫이 되어 버렸고 지키고 있는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들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새로운 일류보훈의 시작”
국가를 위한 희생이 분노가 사라지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가유공자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2022년 03월 29일 보훈처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희망이 다시 분노로 바뀌었다.”

정치적 논리로 보훈을 바라보는 인수위의 임 이자 간사에 의해 존경과 예우의 격상을 희망했던 “부의 승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의 핵심은 보훈처 예하 113개 공법단체 중 하나인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개인적인 횡령문제를 거론하며 정치적 잣대로 결정을 내려버렸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훈은 독립, 호국, 민주 3개축이 있다.
이 중 독립의 경우 약 8600명이며 호국의 경우 약 55만명(재대군인 10만 포함 65만)이고 민주가 약 5000명이다. 

이처럼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이 호국임에도 광복회장의 개인적 일탈로 부의 승격을 안된다는 논리는 정치적 논리일 뿐이며
보훈의 개념과 존경과 예우의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보훈을 정치적인 논리로 바라본 인수위는 당선인의 의중을 단 1프로도 읽지 못한 것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정 보상수준 설정은 '일반 사회 복지수준 플러스 알파'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인수위는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보훈의 핵심이 있다. “사회복지 수준 플러스 알파”

이것이 예우와 보상의 위한 핵심 아젠더이다.
그렇다면 보훈은 복지의 한 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스개 소리로 “장애인보다 못한 국가유공자 ”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상금을 제외하고는 의료, 교육, 취업, 주거 등 모든 면에서 장애인 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약자로 분류하면서 문제점은 발생했는데 결국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법을 만들어 단독법령으로 예우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정책을 따로 해야 하는 명분이 명확함에도
정치인들의 사회복지 분야로 치부함으로써 예우로 존경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읽고 어떻게 플러스 알파로 재설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하지만 부의 승격도 정치적인 논리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으니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 되었다.

또한 인수위는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기초연금 수급 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생계 곤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제시했다.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 그나마
“폐지 줍는 참전유공자 ”라는 기사의 제목은 사라질 듯하다.

하지만 인수위가 정말 반성해야 하는 부분은 이런 사태를 누가 최초 설계를 했으며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역사를 알아야 한다.

2012년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보훈이 사라진 해”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구법대상자들과 신법대상자들로 나누어 지게 되었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을 신설함과 동시에 예우의 축소를 법제화하였다.

이러다 보니 국가유공자들은 구법대상자와 신법대상자로 나누어져 불평등한 예우로 불만이 폭주하는 상태가 되었고
지금도 구법대상자들은 장애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새롭게 상이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등급하락을 걱정하며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처럼 2012년의 법령 개정은 보훈의 후퇴와 유공자들이 분노하게 만들었다.

2012년 법령개정은 불평등을 최고조로 만들었고 그 중 상이등급이 가장 낮으면서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해 있는 7급 유공자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보상금의 격차는 국가유공자들 사이에서도 인정하지만 7급의 경우만 유독 비현실적이다.
 상이등급간 보상금의 격차는 1급에서 6급은 80%~85%로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7급만 전 등급 비율로 53%이다.

구분 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 6급3항 7급
보상금
(천원) 2,374 1,992 1,650 1,506 1,386 930 496
비율(%) 93% 84% 83% 91% 92% 67% 53%
                                                                              비율: 앞 등급 대비 율

이 문제와 더불어 구법과 신법으로 나누어져 일부혜택이 없어지고 축소되다 보니
7급 유공자들의 삶은 비참해 져가고 있다.
[참고] 6급2항 유족연금 구법 144만원, 신법 57만원으로 3배차이 발생
교육지원 구법의 경우 성적 70% 이상 지원, 신법은 배우자, 자녀 만 30세 이전 취학, 7급의 자녀의 경우 생활수준 일정소득 이하 지원/취업지원
구법 자녀 3인에 등급 제한 없고 나이제한 35세만 있었으나 신법 자녀1인, 나이제한 35세, 7급은 제외됨

또한 이런 문제와 더불어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혜택은 전무하다. 의료비가 집중되는 고령의 나이에
의료지원도 되지 않아 의료비는 늘어나고 있으며 수당 또한
노령연금을 제외하고 지원되는 것이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 주는 5만원에서 10만원의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제외하면 지급되는 것이 전무하다.
[참고] 228개 지자체중 131지자체는 5만원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97개는 지급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들이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보훈부로의 승격이 필수 조건이며 그와 더불어 사회복지의 한 축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예
산을 편성하여 예우할 수 있는 길을 만들는 것이 가장 급 선무이다.

보훈처 예산을 들어다 보면
국가예산: 2012년 341조>> 2021년 588조 (72% 증가)
보훈예산: 2012년 4조 5400억>> 2021년 5조 6000억 (23% 증가)
복지예산: 2012년 36조 3000억>> 2021년 89조 5766억 (146% 증가)했다.

이 처럼 10년동안 국가예산이 70%이상 증가함에도 보훈 예산은 20%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절대 “플러스 알파”를 실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보훈과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이다.

선거 전에 가장 먼저 만든 조직이 청년위원회이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 난 후 인수위 구성시 가장 늦게 합류시킨 것은 “청년” 이었다.
즉 쓰고 버린다는 인식과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어쩔 수 없이 청년위원회를 다시 인수위에 넣는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인 즉 이 번 정부도 결국 “쳥년문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청년보훈의 문제는 더 더욱 관심을 잃어 가고 있다.

병사급여 200만원과 제대군인법상 의무장병을 포함하고 취업 및 주택지원 가산점이
정책의 핵심이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국가유공자는 약 88만명이고 제대군인인 약 10만명이다.
현재 법상 5년이상 근무한 중장기 근무자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 2021년 12월 법령개정으로 의무복무대상자를 포함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약 12만명의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고 3년간 지원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대군인법상 대상자는 약 50만명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보훈대상자가 약 50%가 증가하게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를
승격하지 않는 다는 논리는 무지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이다.

또한 청년보훈과 의무복무자의 청년보훈설계는 이번이 첫 단추이다.
즉 이번 년도에 설계를 잘 해야만 청년보훈과 의무복무자의 혜택의 설계가 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청년 보훈 전문가는 전무한 시점이고 청년보훈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인원은 인수위에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예를 들어 청년유공자 약 380명이 임대주택 지원받은 것이 8명(4.4%)이다.
 

청년유공자와 의무복무자 가산점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현재 법령상으로는 지원의 한 개가 존재한다.
현재도 주택지원을 위해 약 18만명의 대기자가 존재하며 의무복무자까지
추가될 경우 보훈의 주택지원은 무너지게 되어있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전 인원들이 왜 이렇게 늦게 인정받았는 지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선진국 안내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니 청년 보훈 문제는 멈췄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떠오른다. 보훈을 망쳤다”
이런 말들을 한다 2012년 예산을 감축한다는 미명하 신법과 구법을 만들어 보훈의 예우를 둘로 갈라 놓은 2012년

지금 인수위가 하는 모습이 2012년이 떠오르는 것은 나뿐만 아닐 것이다.

보훈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 존속의 가장 핵심이며 “지키려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우이다.” 다시 분노해야 하는가?

(참고)
국가 보훈 기본법 1조: 국가 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보훈 기본법 5조 3항: 국가와 지장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 첨]
*  2021년 12월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858,859 854,356 851,635 846,800 843,770 841,119
국가유공자(계) 734,135 723,602 714,217 702,571 685,681 686,331
독립유공자 7,437 7,483 7,548 7,714 8,036 8,351
전공상군경 190,438 194,184 198,097 202,176 206,745 210,842
전몰순직군경 54,125 53,727 53,273 52,680 52,188 51,701
참전유공자 353,346 335,879 319,630 300,154 284,631 267,902
보훈보상, 지원공상 128,789 132,329 135,669 139,847 142,548 147,535
고엽제후유의증(2세) 50,475 50,975 51,553 51,831 51,793 51,741
5.18민주유공자 4,235 4,225 4,377 4,415 4,410 4,406
특수임무수행자 3,659 3,690 3,714 3,765 3,786 3,811
중장기복무제대군인 66,355 71,864 77,774 84,218 89,633 94,830
  국가보훈대상자 가족 포함 약 240만명


전 천안함 사무총장 안종민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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