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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공시가격 적용 기준 인상

조회 54 좋아요 11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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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인수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김**(010-****-****)이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견을  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목 -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공시가격 적용기준 인상
  가. 주택연금 대상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
  나. 12억원으로 증액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주택을 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되 가입금액은 9억원 까지만 인정
          (구체적인 내용 5.에 별도 명시 하였슴)

 2. 제도 개선 예상 효과
  가. 노인층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
  나. 청년층에게는 노인들이 차지한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 및 부양의무감 일부 해소

 3. 제도 개선 제한에 대한 배경
  -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3월에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가 올랐습니다(서울 19.91%,  경기 23.96%).
      최근 10년간 누적치가 30.34%가 오른 것을 감안 하면, 2021년은 매우 큰 폭의 증가율이며, 2022년에도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대다수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급격히 인상되어 수도권 소재지의 웬만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였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증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은 자녀들 교육비, 결혼비용, 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논후자금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어서 60세가 넘었어
    도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 고용연장 문제로 해당 기업 및 청년세대들과 적지 않은 갈등과 충돌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때도 민감하게 반응 할 세대입니다.

  - 생필품을 비롯한 물가도 급격하게 상승 되었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 장기화 되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특히, 은퇴한 노인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최근 대선 국면에서 윤당선인께서도 청년층을 위한 공약만 우선적으로 발표하였지만, 청년층은 물론 노년층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음이 되는 정책이 필요 합니다.

 4. 소견 제안자의 현실
  - 저는 현재 경기도 모지역의 아파트에서 자녀 2명과 함께 저희 부부가 20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나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위장전입 한번 한적 없으며, 다주택 소유자도 아닙니다.  현재 전 직장에서 퇴사 후 다행스럽게도 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언제
    퇴직 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퇴사하면 저 역시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2021년에 공시가격이 크게 인상되어 처음으로 9억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사실인즉, 2021년둥에 주택연금을 신청 할 계획이었으나 공시가
    격이 2021년중에 인상되어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사라도 해보려고 주택연금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주변에서 찾아 보았는데 여러가지 여건 상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도 최근 시세가 크게 올라서 이사를 하더라도 시세 차이가 크지 않아 경제적 이점이 없어져 버렸고, 인테이러 비용,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 이전 비용이 만만치
    가 않아서 공시가격 9억원이하 아파트 중 제 가족들의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구하는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 주택연금을 받기위해서 큰 맘먹고 이사 한다면, 현재의 아파트에서 장기간 거주함을써 취득 하게 된 삶과 관련된 여러가지 개인적인 혜택(이웃사촌, 친구, 가족들의 편리
    한 생활환경,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익숙한 주변 환경 등)을 모두 포기해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노후를 맞이하여 행복지수가 더 낮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나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 주택연금의 근본 취지가 서민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임을 감안한다면 제도 시행 정신에 맞게 생활비 마련이라는 단순한 목적이외에 노후 생활(거주)에 대
    한 만족도도 감안한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5. 주택연금 가입기준 변경 구체적 내용
  가. 다주택 소유자인 경우는 현행 운영 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 기준 9억원)을 고수
  나. 주택연금 대상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되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
      - 신청일 현재 1주택 소유자(부부 합산) 일 것.
      - 신청일 현재 대상주택에서 10년이상 계속 거주한 상태 일것.
  다. 공시가격 기준을 12억원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면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인 주택도 주택연금을 허용하되, 금액은 9억원 까지만 적용 
      * 향후 공시가격 변동률 감안 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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