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1주택 악법을 폐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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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직으로 타지역 분양권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청약 된 곳은 전세를 주고 타지역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1년도 안되는 2개월 시점 텀으로 두곳 등기를 쳐서 나중에 양도세 낼 꺼
생각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의 이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저희는 아이가 점점 크다보니
지금 사는 지역에서 평수를 넓히고자 전세준 집과 거주중인 집을
매도 하고자 했습니다. 30평대와 갭이 많이 커져서 2곳을 팔아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으로 신도시 초기 낮은 전세가에 세를 준탓에
매도가 되지 않고 해를 넘겼는데 최종1주택 법이 만들어 지면서
결국 두개를 한번에 정리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투기를 하고자 한 것도 아니며 한 적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거주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