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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임대사업자제도 개선

조회 13 좋아요 0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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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등록해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소재 임사 등록 아파트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의 이주 허가후엔 임대 단절로 인하여 강제말소 대상이 되어버리고 완공후에도 재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어 수년간 고생이 물거품이 됩니다.
시행령을 고쳐서 2020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전처럼 공사후에 재등록 가능하게하여 의무임대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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