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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정신건강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

조회 46 좋아요 8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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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테러방지법은 현재

  자타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여 정상인에게 미고지 불법코드를 매기고 망상 조현병의 프레임을 씌워 자살방지요원, 긴급대응팀 등 구성하여 3100조의 정부예산을 착복하고 있다.

  이들의 테러방식은 심리치료(째려보기, 기침하기, 층간소음, 보복운전유도, 거짓미투 자살유도, 집단성추행, 차량급발진, 다중충돌사고, 집단따돌림 등), 디지털치료(외부치료)라는 대외용 미명으로 화학무기(펜타닐, 비소, 염소, 스테아린산칼슘, 마약LSD, 수포제, 구토제, 설사제, 머스타드가스, VX 등을 불산과 섞어 보이지 않는 물질)로 테러를 한다.

  이는 스마트폰을 매개로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신체에 극도의 고통을 주고 도감청, 개인정보해킹, 사찰, 미행, 추적하여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하고 있다.

  근래에 빈번한 자살사건(구하라, 설리, 여중사 사건, 박원순 전시장 등), 손정민 사망사건, 대장동모텔 사망사건, 각종 차량 급발진사고등 일련의 의심스러운 사건들을 조작하고 있고,

  또한 코로나 시국을 맞아 무증상감염자까지 확대 포함시켜 전국민 40%에게 인간살처분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실시하고 있고 피해자 사망시 기저질환 사망, 수면중 심장질환 사망,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테러방지법 반대 시민연대" "정반시"는
즉각 정신건강복지법.테러방지법을 조속히 개정 또는 폐지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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