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정신 헌법전문에 담는데 반대한다 ]
본문
윤석열 당선인이 5.18 기념식에 참석할 것 이며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정신"을
담겠다는 그의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지만 후보시절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언급했던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넘어 본인이 주도하여 헌법전문의
개정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문재인 좌파정권과 압도적 국회다수를 가진 집권당의 주도로 5.18을 비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있지만 과연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률의 강제만으로
40년 세월이 지나도 진영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국민적 관심사안 이자 우리
현대사의 비극인 5.18광주에 대한 표현의 자유 분출의 욕구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까 ?
그리고 5.18 광주항쟁의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실체가 상당부분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의 지도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한 중요한 헌법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는 발상은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여전히 많이 있기에 아직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자칫 잘못되면 대한민국 의 정체성이나 국가근본을
흔들수도 있으며, 차후에 분명히 당시 통치자의 책임문제가 따를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좌파정권에서 좌파인사들만이 모여 획일적 분위기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조사하고 확정 한
기존의 자료를 베이스로 해서 헌법전문 개정같은 국가중대사를 결정한다면 나는 결연히 반대한다.
피해자이자 밀접 이해관계자인 특정지역민의 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나라 대한민국
의 주권자인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의 일반의지(총의)를 국민투표등의 적법절차로
물을 것을 나는 요구한다.
당연히 그전에 5.18광주의 실체에 관한 정확한 재조사가 필수이며 조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면
좌파인사, 우파인사, 그리고 가치중립적인 무이념의 외국인 전문가 집단 적어도 이 세 그룹에서 합동조사를 하고
최종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헌법전문수록에 앞서 과연 헌법전문에 담아야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국민전체 집단지성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5.18 유공자및 광주시민은 합동 조사기구의 주최측에서 배제하는 것이 조사의 공정성과
합리적, 효율적진행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입장은 좌파 조사단에서 충분히 대변할테고 집단의 위력으로 조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각종 논점이 되는 사안의 증인이나 참고인은 물론 당연히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