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학교- 외교부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예정)이관을 반대합니다!
본문
*발신:재외한국학교 재단이사장협의회 (회장 허남세)
*수신: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참조(경유):기획조정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외교안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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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 회원들은 최근 외교부산하로 신설예정인 재외동포청으로 재외한국학교를 이관한다는 방안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습니다!
한국학교를 교육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하는것은 오히려 재외동포 교육정책의 비효율을 양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방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있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현재 한국학교는 교육부의 ' 재외국민 교육지원등 법률 ' 에 근거를두고 있고 , 세계 여러나라중 중국 일본 동남아 남미등 16개국에 34개학교가 설치되어 운영 되고있습니다 .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이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학교교육을 받을수있도록 외국에 설치한 정규 초중등학교입니다. 국내학교에 준해 교육부로부터 설립승인을받아 '초중등교육법 ' 규정에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 과정에 준하여 그 과정을 편성하고, 수업운영도 초중등교육법을 준용 토록 되어있습니다.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따라 국내에서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것으로 인정 받고있습니다. 다시말해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의 자녀가 거주지에따라 차별받지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국외에 설치한 공교육기관 인것입니다 !
공교육기관인 재외한국학교가 교육부소속으로 유지 발전되어야하는 이유 몇가지를 더 적시해봅니다.
첫째 , 유관부처에서 수행하고있는 재외동포 지원 관련업무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할경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교육'이 후순위에 위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정책에비해 정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교육의 특성상 재원 배분에서 소외될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국내에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를 운영하고있으며,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 한국학교는 국내학교와 동일한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부내에서 교육과정 운영, 교수 학습지원, 대입 ,교원정책, 학생 지원,안정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부서의 지원을받아 운영되고있습니다. 교사의 60%이상을 국내 현직교원으로 충원하고있어 시도교육청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습니다.
만약 한국학교가 외교부(재외동포청)로 이관될경우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못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지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셋째, 동일한 학령기 자녀가 국내에있느냐, 해외에있느냐에따라
소관부처가 다르게 된다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대입등에서 불이익을 받지않을까 불안할수밖에 없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부분은 국내학교 편입학이나 국내대학 진학을 염두에두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대입을 관장하는 교육부에서
한국학교를 분리해서 외교부(재외동포청) 로 이관한다고 할경우 한국학교 학생들이 국내학교 편입학을 준비하는과정이나
대학입시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중될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한국학교에대한 정부의 지원은 대폭 확대 되어야합니다.
한국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할수있도록 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교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있지만, 한국학교는 학부모들이학비를 전액 부담하고있습니다.
헌법에서 의무교육을 보장하고있는 초등단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 한국학교 운영비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시기바랍니다.
국내학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따라 안정적지원을 받고있는데비해,
한국학교는 운영비를 매년국회심의를받아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한국학교 운영비의 30% 수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있는데 ,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10년간 운영비 지원액은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운영비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외국민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대폭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현재 교육부내에는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이 한국학교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2명을 배정받고 힘들게 각종 업무를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 확대하고,재외한국학교에대한 지원도 강화될수있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힘차게 논의하여 발전하도록 힘써 주시기바랍니다!
**결론 : 재외한국학교 업무는 교육부에 존치하되 , 무상교육도입과
폭넓은 예산지원 및 관련 업무부서인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조직강화 개편등 희망찬 재외한국학교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