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요건은 위헌이니 당장 철폐해 주세요
본문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35조: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거주 안하면 양도세를 더 내라니, 도대체 (특히 1주택자에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해외지사로 발령났습니다. 거주를 하든 말든, 왜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합니까??
거주하고 싶어도 못하고, 팔고 싶어도, 비슷한 규모의 집도 살 수 없으니 못 팝니다.
명퇴 후 월세 놓는 생계형 비거주자, 가족간병, 자식교육, 직장이전등으로 거주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다양합니다.
재건축 승인도 안해주고 녹물 수도관에 비 새는집에 거주 해야 양도세 깍아줍니까? G20 나라 맞나요?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게 ‘거주요건’ 즉시 철폐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