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결사반대 . 정신건강복지법 및 테러방지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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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건강복지법 및 테러방지법 반대및 개정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미 전국의 각 시군구청과 경찰조직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려 이미 모든 행정부를 장악했고
정권의 막바지 임에도 검찰 사법부 까지도 완벽, 완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사회 출신 정신과의사들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개인 사설업체이고 보건복지부가 관할감독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타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여 정상인에게 미고지 불법코드를 매기고 망상 조현병의 프레임을 씌워 자살방지요원1800만명, 긴급대응팀200만, 게이트키퍼 등등 구성하여 3100조의 정부예산을 착복하고 있다.
이들의 테러방식은
심리치료(째려보기, 기침하기, 층간소음, 보복운전유도, 거짓미투(자살유도), 집단성추행, 차량급발진, 다중충돌사고, 집단따돌림 등),
외부치료(디지털치료) 라는 대외용 미명으로
화학무기(펜타닐, 비소, 염소, 스테아린산칼슘, 마약LSD, 수포제, 구토제, 설사제, 머스타드가스, VX 등을 불산과 섞어 보이지 않는 물질)을 전해질 전해액과 혼합하여 외부에서 몰래 벽을 뚫고 차량을 뚫고 주거지까지 실내로 테러를 한다.
이는 스마트폰을 매개로 까지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신체에 극도의 고통을 주고 도감청, 개인정보해킹, 사찰, 미행, 추적하여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하고 있다.
근래에 빈번한 자살사건(구하라, 설리, 여중사 사건, 박원순 전시장 등), 손정민 사망사건, 각종 차량 급발진사고등 일련의 의심스러운 사건들을 자살처리. 기저질환사망처리로 경찰이 내부종결 하고
또한 코로나 시국을 맞아 테러방지법은 보건복지부의 백신정책으로 무증상감염자까지 확대 포함시켜 전국민 40%에게 인간살처분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실시하고 있고 피해자 사망시 기저질환 사망, 수면중 심장질환 사망,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모든 사망처리는 경찰의 관할이므로 첫째가 경찰 장악이였던 것이다)
피해자 모두는 건강을 잃어고, 가족을 잃었고, 친구를 잃었고, 일상을 잃었으며
자유를 잃었고 결국엔 사람임을 잃었다.
피해자 모두는 사냥 놀이터의 인간 사냥 놀이개가 된것이다.
--------살아있는 살인---------
이에 "정신건강복지법.테러방지법 반대 시민연대" "정반시"는
자국민을 사찰 감시 통제 테러 암살 인간살처분하는 두 법안
정신건강복지법.테러방지법을 조속히 개정 또는 폐지하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