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리셋된 일시적2주택자 종부세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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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규주택췩득에 의한 일시적2주택자경우는 종부세산정시 과표에는 2채 합산 하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산정하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동안도 상기 방법으로 종부세를 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3주택자였다 2021년 1채를 중과매도하고 현재 15년된 일반주댁과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 14년된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일시적2주택입니다
저는 종부세가를 감당할수 없어 작년 1채중과매도후 바로 연이어 15년된 일반주택을 비과세 매도하려했으나 기재부의 2021년 11월2일 보유기간 을 강제리셋 시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기에 2년을 더 강제보유하다가 매도해야하는 황당하고 기가막힌 현실에 부닺혔습니다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 할수 없게 유권해석으로 막아 놓은 이상 저같은 상속주택 특례에의한 일시적2주택자도 종부세 산정시 과표에는 넣더라도 1주택 산정법으로 산정되게 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