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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무고죄강화,증거재판주의

조회 17 좋아요 2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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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을 그리고 지지율에 취해 남성을 농락해왔다고 생각합니다.,여성은 여성을 대변하는 부서가 있지만 남성은 그런것이 없기때문에 오직 여성의 목소리만 반영되고 심지어 삼권분립도 어겨가며 월군하고, 사법분야까지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민중의 지팡이이며 헌법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경찰,검사,판사는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헌법에 나와있는 무죄추정의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어기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이 지지율에 미쳐 헌법마저 위반하는 얼마남지않은 지금 정권이 5공화국시절과 다른 게 무엇인가요?맹목적인 비판이 아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그것을 무조건 2차가해라고 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눈물과 일관된진술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게 옛날 규문주의 원님재판과 뭐가 다릅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않을 선진국인데 그런 선진국에서 오직 일관된진술만을 가지고 판결을 한답니다.세계경제 10위권이면 뭐합니까? 기본적인 법치의 상식도 없는데,아니 기본적인 법치의 상식은 명확히 헌법상에 나와있는데 그것을 적용해야 할 사람들이 국민이 아닌 정권에 아부하여 밥그릇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헌법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누가 범죄를 옹호한답니까?
저도 극혐스럽습니다.저 또한 몰카범죄자나 성범죄범죄자 세상에서 사라져야할 악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지나가는 남자,여자 아무나 잡고 물어도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남성을 잠재적가해자로,여성을 잠재적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일관된 진술만을 바탕으로 유죄를 내린다면 재판은 왜하고 여자의 말은 신이라도 된답니까? 왜? 아예 재판하지말고 집어넣치요? 증거 없다고하면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그런데 왜 직무유기하고 무혐의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고 증거가 없으면 여성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를 하고 판사는 옳타구나 하고 그걸 승인합니까? 이게 법치주의이며 민주주의입니까? 인권변호사를 하셨다는 분께서는 수사에 착수하면 직장에 통보한다지요? 결과도 나오지않았는데 이미 가해자로 낙인찍었다는 것 아닙니까?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권력에 취해 여성지지율에 취해 헌법마저 우습게 보며 시행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당선자님께서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주십시오. 무고죄강호.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무고약사 등 무고로 의심되는 모든 사건은 반드시 끝까지 조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돌려주어야하며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할 것 입니다.
무고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회의 악입니다.성범죄 또한 사회의 악입니다.
어떤 판사가 처음 성범죄의 경우 다른범죄와 달리 범죄의 특이성으로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지않아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때리는 판례를 만든지 모르겠지만 증거도 없는 사람을 평생 범죄자로 낙인찍는 게 정의입니까? 심지어 사람을 죽인사람이 자수를 해도 법리적으로는 살해한 흉기를 가져오지않으면 자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만으로 평생 낙인을 찍는다고요? 그러면 다른범죄도 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항상 성범죄는 특별하게 헌법마저 가지고 놉니까? 그러면 지금 실행되어야할 것은 실제 증거있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강화를 해야하며 증거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리며,무고를 저지른 확증이 있다면 강화된 성범죄의 형량과 똑같은 형량을 무고범죄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성범죄자든 무고범죄자든 범죄자에게는 확실한 처벌을,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고죄강화를 반대하는 민주당,정의당계열,여성단체들에게 반드시 물어주십시오. 당신들은 왜 범죄자를 옹호합니까? 무고의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것인지 물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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