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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부가 공동명의로 2채 소유한 것으로 각각 단독 명의로 2채 소유한 것에 비해 중과세 되어야 할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가 있는지요? 재산을 취득할 때마다 평생의 반려자와 공동으

조회 17 좋아요 2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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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명의로 2채 소유한 것으로 각각 단독 명의로 2채 소유한 것에 비해 중과세 되어야 할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가 있는지요?

재산을 취득할 때마다 평생의 반려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 이렇게 징벌적 조세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잘못된 일인지요?
 -  2009년 금융위기 무렵에 국가는 미분양 아파트를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을 권유했는데, 그 이후에
    관련 소득세법 부칙 조항은 사실상 실효화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각자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해도, 각종 세금으로 인해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국가가 탈법적인 이혼을 조장하는거로 보입니다. 

적정한 과세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조세 형평성에 심히 반하는 졸속적인 행정행위는 제거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조속히 개선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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