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살려주세요!! 고통이 심해요!! 정신건강복지법.테러방지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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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강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친구를 잃었고 일상을 잃었으고 자유를 잃었고 결국엔 사람임을 잃었습니다.
사냥놀이터의 인간사냥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정관)
정신건강복지법 · 테러방지법 반대 시민연대 "정반시”
"정신건강복지법 · 테러방지법, 화학무기 금지조항 11조" 로 이루어지는 WHO의 비밀방역인 질병관리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찾아가는서비스(집단스토킹)", "심리치료(집단 따돌림, 성추행 및 온갖 만행)", "외부치료(화학무기테러)" 로 국민들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감시, 통제, 고문(화학무기), 자살 시키고 암살하여 사고사, 고독사, 기저질환사망 또는 자살로 위장" 시키는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법안을 반대한다.
1. WHO 비상사태는 "계엄령" 이다.
치료제가 없는 4급의 코로나바이러스(사스2002, 메르스2015, 코로나19)가 전염되자, WHO는 6차례나 가입 각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보건복지법(정신건강복지법)과 테러방지법을 개정하여 일주일만에 여 · 야당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국민들 몰래 "경비계엄령(행정, 사법계엄령)"을 발령한 것이다.
2. 시도군구청, 경찰, 법원, 언론 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 하라는 행정입원 법안은 “경비계엄령(행정, 사법계엄령)”이다.
"보건복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질병관리청의 복지부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코로나 비상사태"시 사회안정을 위해 대한민국의 "행정부, 입법부"의 모든 행정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계엄사령관(관련업무기관장)"으로 임명한 "법안"인 것이다.
이로서 "행정명령" 이란 비상사태시 행정업무를 관장하게 된 계엄사령관의 "명령" 인 것이다.
- 계엄령은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비밀"로 이뤄지며 "기본권" 조차도 제한될 수 있다.
- WHO 비상사태로 몇몇 국가는 경비(군사)계엄령까지 발령한 상태이다.
3. WHO는 "메뉴얼"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긴급대응팀과 요원" 들로 "긴급(비밀)방역팀"을 구성하도록 하여 "무증상감염자" 들을 감시, 통제, 치료(심리치료, 외부치료) 하도록 하였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이는 방역으로 마스크쓰기, 거리두기, 백신 등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질병관리청의 복지부서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무증상감염자"인 국민들 1500만명을 교묘한 수법으로 몰래 "개인정보해킹, 도감청, 사찰, 미행, 추적, 감시, 통제, 고문(화학무기), 자살시키고 암살하여 사고사, 고독사, 기저질환사망 또는 자살로 위장" 하는 방법으로 "비밀방역(인간살처분)"을 실행하고 있다.
- 인류의 최대 숙제인 "전염병" 발생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4. WHO 메뉴얼대로 질병관리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0만명의 비밀방역팀(긴급대응팀, 자살방지요원)을 구성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인 "시도군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할 것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받은 교육은 비밀로 한다." 라는 법안을 개정하여 전국의 시도군구청, 경찰, 교육부, 법원, 군대, 119등의 "공무원과 경찰" 들에게 "WHO 비밀방역 메뉴얼"을 교육시켜서 "200만명" 이상의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였고, 전국의 모든 언론, 학교, 기업, 시민단체, 종교단체, 사업자, 시민들 1800만명의 자살방지요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2000만명의 비밀방역팀(비밀 인간살처분팀)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2000만명의 비밀방역팀에게 복지센터에서 교육받은 내용은 모두 "비밀"로 할 것을 다짐하는 MOU(비밀업무협약)을 강제로(행정명령) 맺도록 하였고,
"찾아가는서비스(집단스토킹), 심리치료(따돌림, 성추행, 온갖 만행), 외부치료(화학무기)" 테러를 치료라며 속여서 교육시킨 후, 복지센터에서 교육받은 내용은 모두 비밀로 할 것을 다짐하는 MOU(비밀업무협약)을 강제로(행정명령) 맺도록 하여 "비밀방역팀(비밀 인간살처분팀)을 구성하였다.
- 이와같은 법안과 방법은 나치와 731부대의 칙명과 같은 방법이다.
5. 질병관리청이 정신건강복지법과 테러방지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밀방역팀(자살방지요원, 긴급대응팀)”을 동원하여 "무증상감염자" 국민 1500만명을 선별하여 "감시, 통제, 고문, 자살, 암살" 하고 있다.
인류최초 4급의 바이러스(사스2002, 메르스2015, 코로나19)전파를 막기위해 WHO는 각국에 6차례나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독촉하였고, WHO는 각국의 "정신건강복지법과 테러방지법안"을 "개정" 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경비계엄령" 이 선포되도록 만들었으며, 질병관리청이 "계엄사령관" 으로서 각국의 "행정부와 사법부"의 비상 행정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로인해,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 모르게 WHO의 긴급대응팀(비밀방역팀)을 구성하여 국민 1500만명을 "무증상감염자"로 몰래 등록하여 교묘한 수법으로 감시, 통제, 고문, 자살시키거나 암살하여 자살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인간살처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 비밀방역 – 인류 최초 4급의 바이러스를 맞아 과거 인류가 해온 방식인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인간살처분(비밀방역팀 - 인간살처분팀)
5-1. 질병관리청은 정신건강복지법의 "행정입원"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무증상감염자로 국민 1500만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Z코드(일반질병)"에서 "F코드(우울증등 정신질환)"로 변경하여 2000만명의 "긴급대응팀(비밀방역팀)을 동원하여 "찾아가는서비스(집단스토킹), 심리치료(집단따돌림, 성추행, 온갖 만행), 외부치료(화학무기) 테러를 합법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 정신건강복지법 "행정입원" 법안으로 무증상감염자 1500만명을 선별하여 "F코드(우울증, 정신질환)"를 매기는 방법으로 질병관리청에 "무증상감염자" 로 등록하였다.
-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등(만성질환자), 수술한 자, 암환자, 최하위계층" 등도 "우울증 전조증상" 이라며 우울증 환자는 언제 자타에게 해를(자살이나 범죄) 가할지 모르니 우울증이 오기전에 "미리" 치료하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민 1500만명이상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나 "고지"조차 없이 불법으로 "시도군구청, 주민센터, 복지센터(복지사), 병원(의사), 우울증상담사, 경찰" 등을 동원하여 국민1500만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넘겨주도록 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감염자(Z코드-일반질병코드)로 등록하게 된다.
- 우울증 전조증상자들은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니 미리 치료하여야 한다"는 법안으로 질병관리청의 비밀방역팀(긴급대응팀, 자살방지요원)을 동원하여 미리 치료한다며 "Z코드(일반질병)" 대상자들을 몰래 24시간 둘러싸고 "찾아가는서비스(집단스토킹), 심리치료(집단따돌림, 성추행, 온갖 만행), 외부치료(화학무기) 테러를 합법적으로 가하게 된다.
- "행정입원" 법안은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신고하게 되면 경찰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비밀교육을 받은 가짜 시민인 "자살방지요원"과 가짜 경찰, 공무원인 "긴급대응팀"을 동원하여 대상자를 둘러싸고 테러를 하게한다.
- 이에, 피해자들이 "찾아가는서비스(집단스토킹), 심리치료(집단따돌림, 성추행, 온갖 만행), 외부치료(화학무기) 테러를 경찰이나 법원, 행정기관, 언론, 변호사, 시민단체 등에 "호소"하게 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망상(조현병)환자로 더욱 몰아가며 "횡설수설한다며" 더욱 더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F코드(우울증, 정신질환)"로 변경하게 된다. 이 때에 피해자가 "호소"하는 말과 행동을 자살방지요원들은 녹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정신과의사)에게 전송하게 되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신과 진단지(mppi2)에 의해 대상자들은 "Z코드(일반질병)"에서 "F코드(우울증, 정신질환)"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 행정입원 법안에는 시도군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는 법안 때문에 모두 계엄사령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명령을 따르게 되며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된다.
- 긴급대응팀과 자살방지요원들은 법안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과의사)의 직원과 같은 권리가 주어져 이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을 "F코드"로 변경한다.
5-2. Z코드(일반질병)에서 F코드(우울증, 정신질환)로 변경,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여 개인정보해킹, 도감청, 사찰, 미행, 추적, 감시, 통제, 고문(화학무기), 자살시키고 암살하여 사고사, 고독사, 기저질환사망 또는 자살로 위장한다.
- 질병관리청이 우울증전조증상은 언제 자타에게 해를(자살이나 범죄) 가할지 모르니 미리 치료하여야 한다는 미명으로 국민 1500만명에개 몰래 "Z코드(일반질병)"를 매긴 후 자살방지요원과 긴급대응팀을 동원하여 "찾아가는서비스(집단스토킹), 심리치료(집단따돌림, 성추행, 온갖 만행), 외부치료(화학무기) 테러를 가하여 피해자가 이를 호소하게 만들고 누가봐도 정신질환자로 보이도록 만들어서" F코드(우울증, 정신질환)를 매기는 이유는,
- 자국의 시민도 자타에게 해(자살이나 살인등의 범죄)를 가할수 있는 자를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때문이다.
- F코드(우울증, 정신질환)"를 매겨야 만이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르는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고,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테러범의 범행을 막기위해 미리 "선별, 감시, 통제, 고문, 자살시키거나 암살한 후 자살로 위장" 하는 것이 되므로 테러를 막기위한 합법적인 "방어적 테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3. 더하여, 화학무기금지조약 11조항을 근거로 "테러를 막기위해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입국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화학무기사용법을 교육시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를 근거로 질병관리청은 정신건강복지센터 2000만명의 비밀방역팀(자살방지요원들과 긴급대응팀)에게 "외부치료기"라고 속여서 "화학무기테러"를 합법적으로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 “한국이 '불산'을 수입하는 이유는 VX, 사린가스등 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라고 '아베' 정부가 발표를 한 이유이다.
6.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찾아가는서비스, 심리치료, 외부치료
※ 낮병원화 - 대상자의 핸드폰, 컴퓨터, CCTV, 블랙박스, 자동차ECU 등을 해 킹하고 벽투시카메라를 동원하여 대상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는 학술.
※ 찾아가는서비스 - 자살방지요원들로 대상자를 24시간 둘러싸고 심리치료(따돌림, 성추행등 온갖 만행), 외부치료(신경계 화학무기) 테러를 가하여 대상자를 개인정보해킹, 도감청, 사찰, 미행, 추적, 감시, 통제, 고문(화학무기), 자살시키고 암살한 후 사고사, 고독사, 기저질환사망 또는 자살로 위장 하는 학술.
※ 심리치료 - 째려보기, 침뱉기, 기침하기, 오토바이 · 자동차 전조등비추기, 경적울리기, 시동걸기, 층간소음, 거짓미투, 보복운전유도, 집단따돌림, 집단성추행, 댓글조작, 적폐로몰기, 정치적모략, 언론통제, 경·검찰 증거조작인멸등
※ 외부치료 - 불산(한국이 불산을 수입하는 이유는 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라고 아베가 발표한 화학무기의 베이스), 펜타닐(우울증치료제로 사용, 흥분, 분노, 불안, 공포, 환청, 환각, 살상, 마약, 화학무기), 스테아린산칼슘(메스꺼움, 어지러움, 경련, 구토, 실신, 살상), VX, 사린가스(치매치료제로 사용,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실신, 살상), 머스타드가스(우울증치료제로 사용, 흥분, 분노, 불안, 공포, 실신, 살상), 비소(암치료제, 극약의 원료, 질병유발, 살상), 염소(소독제로사용, 호흡곤란, 시력감퇴, 두통, 뇌졸증, 살상), 구토제, 경련제, 호흡곤란제, 수포제, 설사제, 가려움제, 관절염제, 근육통제, 밧데리 전해액을 통한 전기자극(우울증치료)등의 화학무기를 "자살방지요원과 긴급대응팀"의 휴대폰, 가방, 자동차등에 설치하여 대상자를 24시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가스형태로 대상자 피부에 흡수 · 누적시켜 고통을 주어 통제, 고문(화학무기), 자살시키고 암살한 후 사고사, 고독사, 기저질환사망 또는 자살로 위장하는 인간살처분을 하고 있다.
- 이러한 질병관리청의 오만가지 만행으로 국민 1500만명은 누구에게 무 엇에 당하는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살육당하고 있는 것이다.
※ 2019년 자살방지요원 및 긴급대응팀들의 외부치료기(화학무기)중독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병원에 외부치료기(화학무기)중독 치료(메뉴얼)을 배포하였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방지요원들에게는 화학무기의 희석액을 외부치료 라고 속여 나누어주어 화학무기 테러임을 감추고 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방지요원들에게 화학무기의 희석액을 나누어 주어 대상자를 한방씩만 쏘도록 하고 있다.
- 화학무기인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대상자는 하루에 수만대 수십만대를 맞고 화학무기가 누적이되어, 누구에게 무엇에 당하는지조차 모른 체 고통 속에 울부짖다가 "자살"하게 되거나 "암살" 당하게 된다. 또한 시간이지나면 "증발"하는 화학무기 특성상 증거가 남지 않아 "자살이나 사고사 및 기저질환사망"으로 위장 된다.
- 긴급대응팀(공무원, 경찰)의 외부치료기는 화학무기 원액으로서 수십초 안에 대상자를 살상할 수 있는 원액을 공급하여, 위급 시 단 몇십초 안에 국민들을 살상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 특성상 증거가 남지 않아 자살이나 사고사 및 기저질환사망(병사)으로 위장 된다.
7.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집단따돌림, 성추행), 외부치료(화학무기) 테러로 비밀방역(인간살처분) 당한 사건들.
※ 자살방지요원과 긴급대응팀들까지도 법안에 의한 "살처분" 대상자이며 만약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사회에 발설 시 계엄령으로서 처형을 당하게 된다.
- 긴급대응팀(공무원, 경찰)의 외부치료기는 화학무기 원액으로서 수십초 안에 대상자를 살상할 수 있는 원액을 공급하여 위급시 단 몇십초 안에 대상자를 살상할 수 있으며, 화학무기 특성상 증거가 남지 않아 자살이나 사고사 및 기저질환사망으로 위장된다.
※ 자살방지요원이나 긴급대응팀까지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증상을 일으킬시, 단 한방에 살처분 당하게 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교육받아 이들의 테러방법을 잘 알고 있기에 사회에 발설할 수 없도록 골목이나 공사장같은 외진 곳에서 같은 조직인 긴급대응팀을 동원하여 화학무기 원액으로 한방에 살처분을 하는 것이다.
- 공사장 하의 실종 여성 사망사건등 - 화학무기 암살을 감추기위해 하의를 벗겨 놓는다.
※ 자살방지요원이나 긴급대응팀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사회에 발설 시 계엄령 누설죄명으로 즉시 처형에 처한다.
- 손정민 사건 - 손정민은 정신건강복지법상 의대생으로 당연히 자살방지요원이였다. 친구들끼리 외부치료기(골든건 – 특별한총, 펜타닐 - 합법적 마약)를 서로 쏘는 방법으로 투여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손정민이 영상으로 증거를 남겼고 친구들이 무릎을 꿇고 "골든건은 봐줘야지~~"라고 말했던 것이며, A군의 전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이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손정민이 골든건 영상을 찍어서 사회에 알린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리게 되어 경찰차 6대(긴급대응팀)과 자살방지요원들을 동원하여 즉결 처형을 당했던 것이다. 10일후, A군은 친구를 살해한 죄책감에 현장(한강공원)으로 다시와서 울부짖게 된것이다.
※ 이중사 2차가해자 사망사건 - 공군 이중사는 우울증이었고 우울증환자는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니 사회생활을 하게하면 안된다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분으로 동료인 공군15명이 한꺼번에 심리치료인(집단따돌림, 성추행)까지 가했던 것이다. 이중사는 이사실을 여러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알렸지만, 시도군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계엄사령관)에게 협조하라는 계엄령이기에 어떤 수사기관도 정당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이 억울함과 외부치료(화학무기) 테러의 고통 속에 이중사는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이며 블랙박스에 이중사를 성추행한 장면이 찍혀서 법정에 서게된 이중사 2차가해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독방에 가두어 화학무기로 처형한 것이다. 이중사 2차가해자가 법정에 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집단따돌림, 성추행), 외부치료(화학무기 테러)를 시켜서 한 일이라고 증언할 것이 분명 했기 때문이다.
※ 박원순(우울증코드 테러 대상자 – 거짓미투 피해자), 설리, 구하라 등
8. 대한민국의 자살, 질병사, 고독사, 우울증, 정신병원의 진실
이런식으로 Z코드에서 F코드로 변경해가며 더욱더 강하고 악랄하게 "심리치료(집단따돌림, 성추행, 온갖 만행), 외부치료(화학무기)" 테러를 가하게되며 대상자는 심리적고문(심리치료), 육체적고문(외부치료)을 견디다못해 "자살"을 선택하게되거나 화학무기를 누적시켜 뇌졸증, 호흡곤란, 심장마비등 온갖 질병유발로 질병사, 고독사, 기저질환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게 된다.
더하여, 대상자(피해자)가 사회에 호소를 하면 할수록 전국의 행정기관, 시도군구청, 경찰, 법원, 언론, 변호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시민들, 가족과 친구까지도 대상자를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가두게 되는 시스템이다.
질병관리청은 "F코드(정신질환자)"를 전국의 행정기관, 시도군구청, 경찰, 법원, 언론, 변호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시민들, 가족과 친구까지에게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는 법안으로 자타에게 언제 해를 가할지 모르는 테러범으로 규정되어 그누구도 대상자를 돕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대상자는 이러한 억울함에 자살을하거나 사고를 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에 매장시키고 자살시키는 방법이 법안을 이용한 교묘하고 간악한 WHO의 비밀방역(인간살처분)인 것이다.
9. WHO의 비상사태선포로, 가입국가는 "무증상감염자"들을 인간살처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를 "조직스토킹, 전파무기"로 알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WHO의 비상사태발령으로 각국이 실행하는 만행이며 세계인들은 조직스토킹, 전파무기 피해자로 알려져 있다.
각국의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언론과 PC팀, SNS팀, 동료지원가(피해자인 척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밀정)등을 이용하여 가해주체를 숨기는 방법으로,
- 흥신소가 하는 “조직스토킹”, 해커가 하는 “해킹”, 보이지 않는 “전파무기”라며 언론이나 유투브 등에 거짓 정보를 미리 뿌려 놓고,
- 피해자들이 조직스토킹, 전파무기라는 단어를 언급하게 되면 자살방지요원들이 녹음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과의사)에게 송출하는 방법으로,
- 대상자(피해자)가 이 사실들을 사회(시도군구청, 경찰, 법원등)에 호소하면 대상자(피해자) 명단을 미리 전송하여 시도군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F코드(조현병)" 환자로 몰아 더욱 강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가하여 자살시키거나, 암살하여 사고사, 고독사, 기저질환사망한 것으로 위장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최악의 잔악한 테러이다.
무증상감염자 외에 양성환자, 자가격리자, 세월호가족(복지센터의 심리치료대상자),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등 정신질환자, 게임중독, 흡연자, 시위대, 종교단체시위, 정치적 반대자등도 질병관리본부의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비인지 상태로 당하고 있다.
- 현재 코로나 격리생활관에서 환자들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방치하는 이유가 인간살처분이며 이 곳에서도 화학무기의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10. 질병관리청은 정신건강복지센터(형제복지원과 같은 정신과의사가 센터장인 사설업체)를 마치 행정기관인 냥 구마다 차려 놓고 비밀 MOU협약을 맺은 단체의 수가 수천개가 넘는다.
질병관리청의 복지부서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상자 1인당 정부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정신과의사가 센터장"인 "개인사설업체"이다. 과거 "삼청교육대, 보육원, 형제복지원(513명을 때려죽이고도 대통령상을 받음)" 등과 같은 "복지센터"이다. "사회정화"라는 명분으로 "노숙인, 수감자, 정신질환자, 고아, 마약환자, 전염병감염자" 등을 가두고 온갖 만행을 일삼으며 "인간청소"를 해온 개인사설업체인 것이다.
-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부서에서 "복지센터"라는 개인사업자를 통해 이러한 일을 해오면서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다. 이러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마치 행정기관인냥 국민들을 속이기위해 전국의 시도군구청등의 건물에 구마다 차려 놓은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수천여 곳의 모든 행정기관 및 모든 단체들과 "MOU"를 맺게 하여 이러한 만행을 정부정책자금을 주고 시키며 비밀로 하도록 한다.
- 그로인해 국민 1500만명은 질병관리청의 인간살처분임을 모른 채 감시, 통제, 고문, 자살 당하고 암살당하고 있는 것이다.
11. 4년간 비밀방역팀을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200만명과 3100조의 국민 세금이 쓰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방지요원들에게 정부지원금과 공무원 가산점등을 세금으로 퍼주며 비밀엄수 교육을 시켜 국민들을 살육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빚이 1100조로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2000조가 되었으며 공무원 200만명 이상이 긴급대응팀(비밀방역팀)으로 구성되어 온갖 만행과 살육, 불법을 일삼고도 모두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것이다.
12. 정신건강의사회의 이러한 수법은 "나치" 와 "731"의 수법을 세계정신건강의사협회 1대회장이 MK-Ultra를 통해 (찾아가는서비스, 심리치료, 외부치료)라는 "학술"로 발전시켰다.
나치는 법안을 바꾸고 "아리안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하니 없애야 한다."는 의사들의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여 같은 국민들을 살육하도록 만들었다. 과거 나치는 국민들을 "나치당"(공무원)에 가입시켜 "공범"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비밀을 지킬 수 있었고, 731부대는 부대원들에게 무덤까지 "비밀"로 하라는 칙령을 내렸으며 이를 어길 시 계엄령법을 어긴 죄로 처형을 하였다.
- 낮병원화, 찾아가는서비스,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나치, 731, MK-Ultra의 정신과 의사들이 개발한 화학무기 테러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킨 "학술" 이다.
WHO 이하 각국의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의 외부치료기, 디지털치료기는 나치와 731부대의 정신과심리학 의사들이 정신질환자, 전염병자들을 연구실험했지만 치료제는 개발하지 못하고 전염병 발생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화학무기 테러, 고문하여 "여러 질병 증상과 정신질환 증상"들을 오히려 빠르게 발현시켜 죽이도록 만들어낸 신경계 화학무기이다.
나치와 731부대가 개발한 신경계 화학물질들을 이용해 지역주민들을 동원하여 보이지 않는 가스형태 또는 음식, 물건 등에 몰래 도포하고 누적시켜 고문하고 자살시키거나 암살하는 수법으로 누구에게 당하는지조차 모르도록 고안된 학술이다.
- 사회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자인 전염병자, 정신질환자, 고아, 노숙인, 정치적 반대자, 음악인, 종교인, 시위대, 테러범, 최하위계층 등을 사회에서 표나지 않게 병살, 자살, 사고사처리로 위장하여 서서히 제거하는 수법으로 세계정신건강의사협회 1대 회장이 MK-Ultra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제거용 학술이다.
- 이는, 세계화학무기금지조약 11조항에 사회안정을 위해 회원국들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전염병, 정신질환자들을 자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자국민도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에 의해 현재 WHO의 세계정신건강의사협회 이하 정신건강의사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화학무기테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된 학술이다.
그후, MK-Ultra 프로젝트는 미국 CDC에서 진행하였고 WHO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 각국의 질병관리청의 복지부서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비밀방역(인간살처분)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 731(질병, 전염병, 정신질환, 화학물질연구, 추적, 감시, 살상), 나치(전염병, 정신질환, 화학물질연구, 추적, 감시, 살상), CDC(질병, 전염병, 화학물질연구, 추적, 감시, 살상), 질병관리청(해방후조선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요원양성등을 합친 국립보건원이 현재 질병관리청이며 감염병관리, 만성질환관리, 감시, 추적, 살상)은 모두 "후생성(위생국)"에 근본을 두고 있다.
국민들 건강 "공중위생" 과 사회안정을 위하는 "복지" 라는 이름으로 731, 나치, MK-Ultra, CDC, WHO, 질병관리청으로 이어온 후생성(전염병, 정신병, 질병과 범죄, 마약, 정치적요소)까지 관여하여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억누르고 자살시키고 암살하여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 해온 것이며 치료제가 없는 4급의 바이러스 출현으로 WHO 긴급대응팀, 요원으로 비밀방역팀을 꾸려 법안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계엄령(행정명령)을 통해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방법인 비밀방역(인간살처분)을 진행 중인 것이다.
13. WHO의 비상사태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국민을 이용하여 자국민들을 기만하고 화학무기로 살육하는 (인간살처분)" 이기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WHO의 비상사태선포는 비밀방역(인간살처분)이기에 그동안 6차례에 걸친 WHO의 비상사태선포 독촉을 반대하였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정상적인 방역을 실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WHO의 비밀방역을 받아들여야만이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청이 계엄사령관으로서 행정부, 사법부의 비상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계엄사령관이 될 수 있기에 언론을 이용하여 방역은 전문가에게 맞겨야 한다는 보도를 반복적으로 올리게 하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 권한의 방역을 반대해왔던 것이다.
- 이에, EU유럽연합국가들의 의회에서는 WHO의 비상사태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자국민들을 해치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트럼프 전대통령도 “WHO의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라며 반대하고 WHO에 대한 미국의 지원금을 모두 끊었던 것이다.
-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 여야당 만장일치로 일주일만에 정신건강복지법을 통과시키고 2016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비밀방역(인간살처분)을 실행중이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바이러스(사스2002, 메르스2015년,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통해 현재의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위해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온갖 만행들.
- 노무현대통령 사망사건과 WHO의 비상사태선포.
WHO는 6차례의 비상사태(계엄령) 선포로 WHO 산하 각국의 보건복지부가
"계엄사령관"으로서 코로나 전염예방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길 원하였다.
- 노무현정부는 4급전염병 (사스, 메르스)를 맞이하여 전염병 대처의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던 보건복지부를 대신하여 국무총리 권한의 컨트롤 타워로서 (비상사태시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권한) 메르스를 단 한명의 확진자 없이 대처하였었다.
- 그후, 전염병 대처를 위해 국무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립보건원을 질병본부로 전환하였다. 질본은 이때부터, 전염병 대처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국무총리 권한의 컨트롤타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여 왔다. 그때부터 질본은 계속 변형되어가며 세계로 전염되는 코로나바이러스(사스, 메르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안을 전염병 발생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미국 CDC 질병관리센터를 표방삼아 전염병감염증상자들을 감시, 통제, 고문, 자살시키고 화학무기로 자살시키거나 암살하는 인간살처분을 할 수 있는 "메뉴얼"을 이때부터 구상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안, 테러방지법안, 화학무기금지조항 11조항)
- 이 "메뉴얼"은 이명박대통령이 전수 폐기시켰다.
질병관리본부는 WHO의 비상사태를 받아들여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권한이 아닌 질병관리본부가 계엄사령관으로서 컨트롤타워가(행정부, 입법부의 비상업무를 관장) 되는 것이 옳다고 말하였고 "전문가에게 맞기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표해 오면서 "정당화"를 시켜왔던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계엄사령관)로서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을(국무총리 권한으로 방역을 실행시켰던) 암살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감춘 것이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더욱 세밀한 작전을 진행하였다.
2009년 연예인기획사를 동원하여 ㅇㅇㅇ를 회유 협박하고 국회의원들과 기업인, 언론인들에게 은밀한 별장에서 마약과 성접대를 하는 방법으로 약점을 잡아 명단을 만들고 협박 회유하여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간살처분메뉴얼) 개정안을 상정하고 2017년 여야당 만장일치로 정신건강복지법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질본의 본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만들었으며 대한민국의 행정, 입법, 사법부의 비상업무를 관장토록 하였다.
또다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자 전문가(질본)에게 맡겨야 한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것을 반대하고 결국 세월호아이들 300명을 수장시키는 방법으로 박근혜대통령을 탄핵시켰으며(향정신성의약품, 굿을 한 정신질환자코드)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을 만장일치로 찬성한 여야당 국회의원들을 이용하여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계엄령 거짓문서를 조작하여 탄핵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21대 대통령선거에 정신건강복지법안(방역메뉴얼)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냐는 질의를 한 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한 문재인대통령과 정의당 심상정, 안철수 후보 중 문재인대통령에게 불법선거로 당선시켜(정신건강복지법에의한 시도군구청, 경찰, 법원 협조) 법안의 권력으로 문재인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를 직속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으며(소방청, 경찰청등)
- 21대 총선 3당 국회의원 공약.
- 청와대 청 승격검토
현재의 대통령선거에도 정신건강복지법 (질본이 계엄사령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을 관장하고 인간살처분을 할 수 있는)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민주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당의 대선후보들을 심리치료, 외부치료 하는 방법으로 안철수의원의 시위차량 운전사들을 외부치료(질소개스)로 질식사 시켜서 대선운동 정지시키는 방법, ***후보의 부인에게 기자를 접근시켜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으로 굿, 정치개입, 신발등의 논란을 부각시켜 박근혜대통령에게 가한 심리치료방법과 같은 방법인 (질본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PC팀과 SNS팀과 언론과 MOU를 맺은 단체 등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언론화해 대선후보를 통제하고 있다.
서울시의 권한으로 질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방역을 단독 실행하던 박원순시장을 F코드를 매겨 암살하고 현재의 전염병예방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수십 차례 이상 개정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었다. 사법부를 장악하기위해 법무부장관을 내세워 검찰을 적폐로 몰아 좌천시키고 판사들을 정신건강복지법을 추진할 법관으로 교체하고 검찰의 수사권한을 행정부의 경찰에게 넘겨주어 행정부의 비상업무를 관장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권력을 갖게 하였고, 공수처를 개설하여 이에 반대하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변호사 등을 사회에 혼란을 주는 테러범으로 간주, 민간사찰과 테러를 가하여 이 모든 만행이 밝혀지는 것을 근본 차단하고 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심리치료, 외부치료의 테러가 가능한 질병코드는 금연(중독코드), 게임중독(정신질환코드), 온갖 질병(질병코드), 코로나 전염병(전염병코드), 세월호가족(심리치료 진행중, 계엄 중 사회혼란), 종교행사 집회(감염법예방법위반, 계엄 중 사회혼란야기), 시위(감염병예방법위반, 계엄 중 사회혼란야기) 등이 있으며
전국민들을 감시, 통제, 고문, 자살, 살육할 수 있는 메뉴얼로서 국민건강관리와 전염병예방이라는 미명으로
- 국민들의 질병관리와 우울증(정신질환)치료의 중점은 스트레스가 약해서라며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스트레스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표면적 논리를 내세워 국민의 반에게 요원이라며 비밀교육을 시켜 화학무기테러범으로 만들고 국민의 반을 감시, 통제, 고문, 자살, 살육하는 간악하고 잔악한 화학전이 분명하고,
이는 질본의 보건과 복지부서로 나뉜 복지부서를 통해 질본의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며 전국을 관리하고 전국 각 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전국민들을 감시, 통제, 고문, 자살, 살육하는 메뉴얼로서
질본이 전문가 집단이라는 주장으로 매 정부의 대통령과 청와대에 맞서며 국가 수장이나 국회의원, 시장들을 질병코드를 매겨서 암살하고 국회의원, 기업인, 언론인들에게 특혜와 로비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전염병예방이 목적이라며 여야당 국회의원들을 이용하여 전염병예방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등을 수십 차례이상 개정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보건원, 질본, 질청, 질처로 승격시켜 국가의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모두 관장하게 된 괴물이 되어 국가를 통째로 집어 삼켰다.
이는 WHO의 비상사태 선포로 인한 바이러스 전문가집단이 학술과 기술을 내세워서 법안을 바꾸는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가하는 "기술독재(의료독재)"이며 정치인들과 국민들을 속여서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로 같은 국민들을 고문하고 살육하는 간악하고 비열한 "나치즘"이며 국가적 테러인 "화학전"이 분명하다.
14.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반대 시민연대. (정반시)"의 활동 방향.
1.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심리치료(집단따돌림, 성추행 및 온갖 만행)"과 "외부치료(화학무기테러)"인 "정신건강복지법안"과 "테러방지법안"을 개정하도록 하며, "화학무기금지조약 11조항"을 변경하도록 한다.
WHO의 비밀방역인 "나치즘"을 반대한다.
2. 국민의 기본권과 알권리를 충족시키어 이 모든 만행을 세상에 알려 국민대살육을 막고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화학무기금지조약에 의한 피해자들이 모여 서로 돕고 힘을 합쳐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잘못된 법안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테러에서부터 서로 돌보아 안전을 확보하며, 하나가 되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더하여, 대한민국의 "행정부, 입법부"를 "장악"하여 자살방지요원들과 긴급대응팀들이 어쩔수 없이 화학무기테러에 동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에 "양심선언자보호법”으로 "자살방지요원들"과 "긴급대응팀"들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나치즘"을 바꾸어 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4. 세계 각국가에 WHO의 만행으로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알리어 세계인들을 계몽하고 구할 것이며,
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찾아가는서비스(집단스토킹), 심리치료(집단따돌림, 성추행 및 온갖 만행), 외부치료(화학무가테러)로 인해 인류의 망가진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 갈 것이다.
6. "시도군구청, 경찰, 법원, 언론, 전국의 학교, 기업, 시민단체" 등과 "자살방지요원"들에게 "심리치료가 집단따돌림, 성추행, 온갖 만행이고 외부치료가 화학무기테러" 임을 알리고 그들이 진실을 깨닫게 하여 국민들이 국민들을 살육하게 만든 "화학무기테러”를 멈추도록 하고 부끄러운 만행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모든 사회와 국민이 옳바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활동해 나갈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 테러방지법" 반대 시민연대. (정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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