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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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매수인은 입주가능토록 개선이라도 해줘야된다.
다주택자가 소유한 물건은 대부분 임차인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때문에 6개월전에 등기쳐야 입주가능합니다.
전세사는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환불받아 내집마련 잔금주고 입주하는 구조인데 이 사다리가 임대차법으로인해 없어져버렸다.
그래서 시장에서 입주가능 여부에 따라 가격이 이중 삼중가격이 형성되어있다.
전세살던 서민들도 내집마련하여 입주가능토록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선해줘야 매매시장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