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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임대차법 개선

조회 23 좋아요 3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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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께서 약속한 입대차법은 폐지가 답이다.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매수인은 입주가능토록 개선이라도 해줘야된다.
다주택자가 소유한 물건은 대부분 임차인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때문에 6개월전에 등기쳐야 입주가능합니다.
전세사는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환불받아 내집마련 잔금주고 입주하는 구조인데 이 사다리가 임대차법으로인해 없어져버렸다.
그래서 시장에서 입주가능 여부에 따라 가격이 이중 삼중가격이 형성되어있다.
전세살던 서민들도 내집마련하여 입주가능토록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선해줘야 매매시장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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