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아 대 교사 비율에 대하여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 높은 교육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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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아 대 교사 비율에 대하여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 높은 교육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때에 오롯이 교사 혼자만의 역할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 되어가며 과밀학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교원감축’ 이라는 정책은 부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을 때에는
‘아울러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의 유형,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교사 대 유아 비율 감축을 위해서는 이에 수반되는 학급 신증설 및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한정된 지방교육재정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을 때에는
‘공립유치원 신규채용 선발인원은 교육부로부터 2022학년도 경기도 공립유치원 전체 교원 정원을 배정받은 후 이를 기반으로 신규임용 선발인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2022학년도 경기도 공립유치원 전체 교원 정원은 감축되었습니다. 즉 2021학년도에 교육부가 배정하였던 경기도 공립유치원 전체 교원 정원보다 2022학년도 경기도 공립유치원 전체 교원 정원이 줄어든 상황이며, 이에 따라 2022학년도 유치원 교원 신규임용 선발인원이 2021학년도 대비 현저하게 감소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는 공립유치원이 많이 확충되었고, 교육부의 공립유치원 교원 정원 증원을 통해 신규교사를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 신설을 반영한 필요정원을 교육부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원 정원이 감축되어 배정되었으며, 이에 교육부에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통보받은 교육부 정원은 1차 가배정 정원이므로 추후 최종 배정된 정원으로 산정하여 최종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부모, 현직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장 정해진 법률이 없어지거나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유아 대 교사 비율’에 대한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니 교원을 감축하겠다는 정책은 1차원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지며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교육에 힘 쓰시는 많은 선생님들의 노고를 부디 알아차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