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의 판결을 근절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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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판결을 반드시 근절해 주십시오.
서민금융선진화시민연대는 서민금융의 대표적 금융기관인 새마을금의 불법부정과 비리백태를 근절하고 신뢰감있는 서민금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지역새마을금고 감사의 경력이 있는 안경묵, 시민단체 활동가이자 전EBS이사를 지낸 조형곤, 시민단체 활동가인 고도환 등이 중심이 되어 2020년 11월에 발족하였습니다.
여러 캠페인과 활동을 하던 중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가 금권 타락 선거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아직 1심 재판이지만 재판의 결과는 분명하게 유전무죄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2021년 12월에는 집회를 통해 강력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판부가 2심 재판을 알수 없는 이유로 늦추면서, 불법선거의 당사자인 박차훈은 임기 4년을 채우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이 사실을 호소하고 유전무죄 판결을 근절해 주십사 탄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21년 7월 23일에 본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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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거액 향응제공 불법 선거 1심 판결은 유전무죄의 판결이었다. 2심은 제대로 해주시길 호소한다.
지난 2020년 11월 4일, 검찰은 박차훈 회장(새마을금고 중앙회)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그런데 결과는 벌금 80만원에 그쳤다.
박차훈이 당선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는 2018년 2월 2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실시되었다.
1차 투표에서 350명의 대의원 중에서 박차훈 후보가 36.8%인 128표를 가져갔고, 김영재 후보가 31.3%, 109표를 기록해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다. 이계명 후보는 97표에 그쳤다. 이에 박 후보와 김 후보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뤘다. 박 후보는 199표, 57.2%로 절반이 넘어 신임 회장으로 최종 낙점 받았다.
선거 과정을 보면 치열함 그 자체였다. 1차 투표에서 1위와 2위의 표차는 19표에 불과했다.
박차훈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 즉 선거 직전까지 대의원 93명 등 110여명에게 1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차 투표에서 박차훈이 가져간 128표와 박차훈이 제공한 110여명 뇌물 숫자는 거의 일치한다. 결국 박차훈의 1546만원 상당 선물 제공은 선거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매우 엄중한 선거법 위반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검찰 구형을 무시하고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원의 판결을 하고 말았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본 시민단체는 2심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벌금 80만원도 유전무죄라 할 수 있는 판결이지만, 임기가 4년인 점을 감안하면 기일을 변경하면서 2년 동안 1심 재판을 끌어 온 것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2심 판결도 과연 4년 임기 안에 날 것인지 의심이 간다. 이미 박차훈 회장은 임기 말이다. 2022년 2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공직 선거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재판부는 그간 매우 엄격한 판결을 내려왔다. 그 결과 공직선거에서의 금품 향응 제공은 거의 사라졌다.
다음에 제시된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엄격하게 심판하는지 알 수 있다.
사례1)
대법원 2019도9997 판결에서는 재선을 위해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진안군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사례2)
조주홍 경북도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2020년 4월 3일과 4일 당시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김희국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을 모으고 당원과 어민들의 식대 계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00만원 2심에서 25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자신의 선거도 아닌 같은 당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미한 식대 계산 등에 ‘관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진 것이다.
사례3)
홍석준 국회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석준 의원이 받은 형량은 벌금 700만원이다.
사례4)
김한정 국회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과 식사 자리에서 100만원 상당의 고가 양주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받은 형량은 15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이다. 먹다 남은 양주를 제공한 것도 1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2020년 10월 23일의 일이다.
사례5)
대구의 한 협동조합 이사장은 향응 제공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과 향응 가액이 크지 않고, 벌금을 제외한 전과도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헤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년 1월에 난 판결이다.
사례6)
지난 2012년 1월 중순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사직에 출마하려는 새마을금고 회원 8명을 모아놓고 술과 식사 등 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역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위에 제시된 사례를 보면 박차훈 회장의 1546만원의 물품 제공은 매우 중대한 죄질이다.
만일 항소심마저 1심 판결을 인용한다면,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금품 및 향응 제공을 넘어 돈 선거로 타락할 것이 뻔하다. 게다가 이것이 판례가 된다면 그간 공직선거 제도에서 엄격하게 관리했던 금품향응 제공 엄단 법치가 파괴될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2심 판결이 법원의 법치 파괴, 자해 행위가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판결하기 바란다. 만약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한 봐주기 판결이 이어진다면 공정선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염원은 크게 무너질 것이다.
나아가 마을금고는 우리나라 서민 2천만 명이 거래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다. 연봉 7억 원에 이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7월 21일
서민금융선진화시민연대 대표단 조형곤 안경묵 고도환 조대용 외 회원 일동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114번지 영진출판사 4층 서민금융선진화시민연대,
담당 안경묵 공동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