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1+1 분양제도 개선 및 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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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조정대상지역 재건축조합원으로 노후대비 안정적 생활을 위하여 1+1 분양으로 배정받은 바 있으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규제가 강화와
임대차법 폐지에 따른 다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예상되어 징벌적인 세금폭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1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한 1주택을 이전고시일 다음날로부터 3년간 전매제한 하는 도시정비법 제76조 규정으로 조합원이 사망해 어쩔수 없이 상속되지 않는 한 매매나 증여 등 그 어떤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3년간 징벌적 종부세율 인상을 감당해야 상황으로 기존 정부의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라는 암시가 깔려 있는데, 법상 3년간 전매제한이 걸려 집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를 겨냥해 세율을 급격하게 인상한 만큼, 1+1분양자를 다주택자 및 투기꾼 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1+1분양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보전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목적인만큼, 소형평형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해 제도 취지를 되살리고 나아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이 요구되며 1+1분양을 신청한 재건축조합원들의 현 실태를 고려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을 통한 다주택자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과 임대차법 개정시 재건축조합의 1+1소형주택 임대 보호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