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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 화장품 카운셀러(외판원)도 포함하여 주십시요.

조회 28 좋아요 2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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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이후 계속된 마스크 착용 정책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초 화장만 하거나 아예 메이크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화장품 카운셀러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가 하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거리두기,시간 제한 등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어서 그보다 더 어려움에도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계속된 마스크 착용으로 사실상 이 업종에 대한 규제는 계속되어 왔으며 이번(4,15) 조치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계속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방, 영화관, 헬스장 등과 같이 배달을 할 수 없는 업종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음식점은 배달로 인하여 더 잘되는 곳도 있는 것 같더군요, 이러한 사정을 참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그 손실의 판단 기준이 어느 특정 월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즉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더욱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종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따로 있으며 4월에 매출이 100이었다가  6,7월에 300,400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그 금액의 다,소에 대한 문제 보다는 영업 손익에서 별로 차이가 없음에도 보상금을 못 받은 분들의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갈 듯 합니다, 따라서 신생 업체를 제외하고는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등으로 기준 한다면 그에 대한 불평 불만은 해소 될 것으로 사료 되기에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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