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 화장품 카운셀러(외판원)도 포함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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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그 손실의 판단 기준이 어느 특정 월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즉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더욱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종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따로 있으며 4월에 매출이 100이었다가 6,7월에 300,400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그 금액의 다,소에 대한 문제 보다는 영업 손익에서 별로 차이가 없음에도 보상금을 못 받은 분들의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갈 듯 합니다, 따라서 신생 업체를 제외하고는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등으로 기준 한다면 그에 대한 불평 불만은 해소 될 것으로 사료 되기에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